개헌할 경우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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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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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건희 2년 단축 개헌을 하면 임기 후에 누리는 혜택(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도 박탈되는 건가요?
뉴공 보다가 이 부분도 개헌에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자격으로 얻을 혜택을 박탈하는 게 가능해서 개헌을 하는 것인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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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그러나,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고소 고발건들은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 했으나,
임기가 종료되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져 사법 심판대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