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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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쥐돌스 125.♡.79.136
작성일 2024.11.14 17:34
1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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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기업 렌트카를 대여하면서

면책금이 0원인것으로 선택해서 대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 자차사고나 대인대물 사고시 렌트카 대여자가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전적 비용은

완전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휴차손해액이라든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를 자주 대여하지만 한번도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미리 고맙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1.14 18:39
보통~은 휴차료도 면책인데 업체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딱히 표준적인게 없어요. 약관보셔야 합니다.
완전면책이라고 해놓고 한도 300만원 500만원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사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구요
(대기업렌트카라고 하셨으니 저정도로 이상하진 않을겁니다만, 그래도 꼭 확인하세요)

쥐돌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쥐돌스 (125.♡.79.136)
작성일 11.15 12:32
@아찌님에게 답글 고맙습니다. 다음엔 약관 확인해야겠습니다^^

아침소리님의 댓글

작성자 아침소리 (211.♡.103.115)
작성일 11.15 13:26
보통 사고시 완전 보장하는 보험은 따로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 수퍼자차 등으로요..
저 면책금 내용에 휴차비 포함 내용 확인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만발종군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만발종군기자 (106.♡.251.186)
작성일 11.15 14:29
윗분들 말씀과 동일 합니다.

렌터카 보험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험 이름(슈퍼자차) 같은 것도 그냥 업체에서 지어낸 것 뿐입니다.
완전 면책이라고 적힌 것도 꼭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고 진짜 완전 면책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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