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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징어5 223.♡.55.92
작성일 2024.1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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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sa 계좌 3년만기되기 1개월전에 6000을넣고 10개월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1개월 후 만기가 되면 9개월남은 채권은 어떻게되는건지요? 만기후 9개월동안 만기가 연장되나요? 이경우 10개월채권의 이익에 대한 세제해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2. 위 경우 10개월짜리채권 이익에 대한 세제해택을 받을 수 없다면 isa 계좌 만기전에 1년 연장을 한후에 채권을 사야하나요?
  3. 만약 3년만기 후 1년 연장을 했는데 6개월뒤에 isa 계좌를 해지해도 의무기간 3년이 지났기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4. 3년만기전에 10년연장을하면 연장후에도 매년 2000만원씩 입금가능액이 늘어나는것인지요?
  5. 3년만기전에 연장을 했다면 3년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해지해도 세제혜택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댓글 6 / 1 페이지

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58.♡.57.130)
작성일 12.02 19:19
(1) 매년 한도가 2,000만원이니 만기 1개월 전에 한꺼번에 6,000만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좌 만기 시에 매도하여 차액이 생기면 그 돈을 한도까지 비과세 받는데, 채권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5년까지 연장되므로 3년 후 계좌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58.♡.57.130)
작성일 12.02 19:22
(2) 채권은 중간 매도시 차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도 세금이 붙는데 그 부분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면 계좌 만기를 연장해야겠죠.

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58.♡.57.130)
작성일 12.02 19:24
(3) 1년 연장했으면 1년을 채워야 하는데 투자한 원금은 언제든 찾아도 됩니다. 이자분(비과세 받은)만 안 찾으면 됩니다. 즉, 6개월 뒤에 채권 만기로 이자받고 현금화한 후에 투자한 원금은 빼고 이자 부분만 계좌에 남겨 6개월 뒤에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3년만 넘으면 언제든 해지해도 비과세 된다고 하네요.

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58.♡.57.130)
작성일 12.02 19:25
(4) 10년 연장 안됩니다. 최대 5년입니다. 5년후 다시 isa 계좌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겠네요.

40권님의 댓글

작성자 40권 (58.♡.57.130)
작성일 12.02 19:26
(5) 만기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3년 넘으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네요.

징어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징어5 (121.♡.23.143)
작성일 12.02 23:57
@40권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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