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칙 해석 관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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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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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 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
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6.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 및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9. 현장체험학습 관련 규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이동
10.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저희 학교 학생 교외생활 관련 교칙입니다.
제가 현재 시국선언문 준비 중이고, 사람을 모아서 단체를 사실상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설립을 정식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21일에 촛불집회 나가서 연단 오를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교장 선생님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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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푸레나무님의 댓글
일단 담임샘이나 학생회 관련(조금이라도 평소 교류가 있는...)샘께 상의드려 보세요
교칙상으로는 승인 또는 허가는 받아야하니 일단 상의부터 해보세요
교칙상으로는 승인 또는 허가는 받아야하니 일단 상의부터 해보세요
데굴대굴님의 댓글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는 걸릴꺼 같습니다. 학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라면 필히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의 행동이라도 학생이라는 것을 알리고 하실꺼 같은데... 이 경우, 학교의 확인은 거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