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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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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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근에서 폴드6를 샀는데 살때 개통된지 얼마 됐냐고 물으니까 한달됐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제가 4차구매자 였어요
개통은 7월에 이미 됐던거구요
당연히 삼케플은 양도한번 받아서 안되고 당근 되팔이는 연락이 안되요
어찌저찌 2차 구매자하고 연락이 다아서 2차구매자가 117을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삼성케어 어차피 자기만 사용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2차구매자한테 117환불받고 당근되팔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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