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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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서엔지니어 106.♡.240.90
작성일 2025.01.06 09:54
24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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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지가 별세하셨고, 대부분의 유산을 어머니께 상속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곧 80세에 접어드십니다.

여기서 어머니께 일어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어머니 지인과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및 약정, 저당 등 채무를 잡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가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공동명의 같은 것은 세금 문제로 인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3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이를 처분하고 담보 설정하게 될 때에 후견인 같은 것을 해서 재산처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후견인은 어머니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사리분별을 하고 계셔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1.06 10:04
성년후견인 (옛 금치산자) 판결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센서엔지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센서엔지니어 (106.♡.240.90)
작성일 01.06 10:13
@건더기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특정후견/임의후견을 할만한데, 어머니께서 아직 사리분별 판단하고 계셔서 어렵겠네요.
셀프로 소송비용 50만원부터고, 변호사한테 맡기면 100만원부터 시작하네요.

널문자님의 댓글

작성자 널문자 (121.♡.67.234)
작성일 01.06 10:06
토지 문제는 인감도장을 어머님과 협의해서 직접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은행 문제는 저는 어머님과 협의하에
어머님 명의의 폰을 하나 개통해서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매달 별도 통장과 카드로 일정 금액을 이체 하기로 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제가 추가로 이체 해드리고요.

센서엔지니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센서엔지니어 (106.♡.240.90)
작성일 01.06 10:14
@널문자님에게 답글 인감도장도 생각했지만, 인감 재발급을 시도할 수 가 있어서 완벽하게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네요.
어머니 계좌는 어머니 공인인증서로 주기적으로 조회하고있습니다.

널문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널문자 (121.♡.67.234)
작성일 01.06 13:22
@센서엔지니어님에게 답글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면 제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고 보니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군요.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1.06 11:53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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