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를 따질 일이 있는데 한 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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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리곰탱 175.♡.67.51
작성일 2025.01.12 14:58
13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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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해 오던 여행사에 5명 항공권 발급을 의뢰해 발급받음.(작년 10월)

2. 어제 인천공항에 가보니 1월 8일자로 방문 국가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3.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비자 발급 진행. 나머진 모두 성공했는데 1명이 여권 인식 과정에서 몇 차례 오류가 나더니 24시간 후에 다시 진행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 안 됨. 결국 그 분은 비행기 못탐.

4. 비행기 탑승 못한 분 표를 취소처리. 취소 수수료 발생 예정.


이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는

1. 비자 발급 필요 여부를 고지해 주지 않은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여행 주체인 저희 쪽이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마 내일 전화로 여행사랑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 앙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려 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clien1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211.♡.127.212)
작성일 15:13
이쪽은 잘 모르지만, 사견으로만 말씀드리면...
"여행 주체가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 일 것 같네요.
-. 여행사는 단순히 티켓을 중계만 해 주는 역할 뿐 이고
-. 계약서나 안내문에 "비자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일부 있겠지만 수수료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밀꽃질무렵 (59.♡.33.78)
작성일 15:33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항공권 발권만 의뢰했다면 비자는 여행사 책임이 아닐 듯 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계약 조건이나 약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99.191)
작성일 15:37
여행전반이 아니라 항공권만 계약하신거면 여행사 책임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건 계약 조건을 봐야할거 같고
앞으로 재발을 막으시려면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곳과 거래하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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