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를 따질 일이 있는데 한 번 봐 주세요.
버
버리곰탱 (175.♡.67.51)
2025년 1월 12일 PM 02:58 · 수정됨(01. 13. 17:58)
조회 518 공감 0
1. 거래해 오던 여행사에 5명 항공권 발급을 의뢰해 발급받음.(작년 10월)
2. 어제 인천공항에 가보니 1월 8일자로 방문 국가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3.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비자 발급 진행. 나머진 모두 성공했는데 1명이 여권 인식 과정에서 몇 차례 오류가 나더니 24시간 후에 다시 진행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 안 됨. 결국 그 분은 비행기 못탐.
4. 비행기 탑승 못한 분 표를 취소처리. 취소 수수료 발생 예정.
이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는
1. 비자 발급 필요 여부를 고지해 주지 않은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여행 주체인 저희 쪽이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마 내일 전화로 여행사랑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 앙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려 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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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en11
25.01.12 · 211.♡.1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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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메밀꽃질무렵
25.01.12 · 59.♡.33.78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항공권 발권만 의뢰했다면 비자는 여행사 책임이 아닐 듯 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계약 조건이나 약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아아찌
25.01.12 · 211.♡.199.191
여행전반이 아니라 항공권만 계약하신거면 여행사 책임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건 계약 조건을 봐야할거 같고
앞으로 재발을 막으시려면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곳과 거래하셔야 하겠죠 -
TTCNK
25.01.13 · 153.♡.141.82
1월 8일이후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전에 여행사에 정보가 있었든 없었든 결국 해당 준비나 확인을 하셔야 하는건 나가는 당사자들 일이라,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할 범위는 아닌거 같습니다.
거래해 오던 관계가 있으니 클레임하면 어느정도 보상대응을 해올 가능성은 있으나 솔직히 정당한 요구의 흐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송송금왕뱅킹
25.01.13 · 61.♡.99.142
패키지 상품이 아닌 이상 2번 아닐까 합니다
항공권만 예약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가셨을거 같은데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방문비자도 가능할덴데요 방문비자 조차 안되는 국가였나 보네요 -
디디방이
25.01.13 · 61.♡.131.142
보통은 항공권 발권할 때 연락처만 잘 기재해 두워도 항공사에서 출발전에 해당국가 입국관련 안내가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발권대행은 말그대로 발권대행 입니다. 비자문제는 구매자 실수로 보셔야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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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주체가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 일 것 같네요.
-. 여행사는 단순히 티켓을 중계만 해 주는 역할 뿐 이고
-. 계약서나 안내문에 "비자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일부 있겠지만 수수료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