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를 따질 일이 있는데 한 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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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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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해 오던 여행사에 5명 항공권 발급을 의뢰해 발급받음.(작년 10월)
2. 어제 인천공항에 가보니 1월 8일자로 방문 국가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3.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비자 발급 진행. 나머진 모두 성공했는데 1명이 여권 인식 과정에서 몇 차례 오류가 나더니 24시간 후에 다시 진행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 안 됨. 결국 그 분은 비행기 못탐.
4. 비행기 탑승 못한 분 표를 취소처리. 취소 수수료 발생 예정.
이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는
1. 비자 발급 필요 여부를 고지해 주지 않은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여행 주체인 저희 쪽이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마 내일 전화로 여행사랑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 앙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려 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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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항공권 발권만 의뢰했다면 비자는 여행사 책임이 아닐 듯 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계약 조건이나 약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여행전반이 아니라 항공권만 계약하신거면 여행사 책임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건 계약 조건을 봐야할거 같고
앞으로 재발을 막으시려면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곳과 거래하셔야 하겠죠
확실한건 계약 조건을 봐야할거 같고
앞으로 재발을 막으시려면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곳과 거래하셔야 하겠죠
clien11님의 댓글
"여행 주체가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 일 것 같네요.
-. 여행사는 단순히 티켓을 중계만 해 주는 역할 뿐 이고
-. 계약서나 안내문에 "비자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일부 있겠지만 수수료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