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를 따질 일이 있는데 한 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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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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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해 오던 여행사에 5명 항공권 발급을 의뢰해 발급받음.(작년 10월)
2. 어제 인천공항에 가보니 1월 8일자로 방문 국가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3.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급하게 비자 발급 진행. 나머진 모두 성공했는데 1명이 여권 인식 과정에서 몇 차례 오류가 나더니 24시간 후에 다시 진행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 안 됨. 결국 그 분은 비행기 못탐.
4. 비행기 탑승 못한 분 표를 취소처리. 취소 수수료 발생 예정.
이 상황에서 취소 수수료는
1. 비자 발급 필요 여부를 고지해 주지 않은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까요?
2. 여행 주체인 저희 쪽이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마 내일 전화로 여행사랑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 앙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려 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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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꽃질무렵님의 댓글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항공권 발권만 의뢰했다면 비자는 여행사 책임이 아닐 듯 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계약 조건이나 약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찌님의 댓글
여행전반이 아니라 항공권만 계약하신거면 여행사 책임이라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건 계약 조건을 봐야할거 같고
앞으로 재발을 막으시려면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곳과 거래하셔야 하겠죠
확실한건 계약 조건을 봐야할거 같고
앞으로 재발을 막으시려면 전반적으로 책임져주는 곳과 거래하셔야 하겠죠
TCNK님의 댓글
1월 8일이후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전에 여행사에 정보가 있었든 없었든 결국 해당 준비나 확인을 하셔야 하는건 나가는 당사자들 일이라,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할 범위는 아닌거 같습니다.
거래해 오던 관계가 있으니 클레임하면 어느정도 보상대응을 해올 가능성은 있으나 솔직히 정당한 요구의 흐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래해 오던 관계가 있으니 클레임하면 어느정도 보상대응을 해올 가능성은 있으나 솔직히 정당한 요구의 흐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송금왕뱅킹님의 댓글
패키지 상품이 아닌 이상 2번 아닐까 합니다
항공권만 예약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가셨을거 같은데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방문비자도 가능할덴데요 방문비자 조차 안되는 국가였나 보네요
항공권만 예약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가셨을거 같은데요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방문비자도 가능할덴데요 방문비자 조차 안되는 국가였나 보네요
디방이님의 댓글
보통은 항공권 발권할 때 연락처만 잘 기재해 두워도 항공사에서 출발전에 해당국가 입국관련 안내가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발권대행은 말그대로 발권대행 입니다. 비자문제는 구매자 실수로 보셔야 합니다. ㅠㅠ
하지만 발권대행은 말그대로 발권대행 입니다. 비자문제는 구매자 실수로 보셔야 합니다. ㅠㅠ
clien11님의 댓글
"여행 주체가 미리 체크하지 못한 책임" 일 것 같네요.
-. 여행사는 단순히 티켓을 중계만 해 주는 역할 뿐 이고
-. 계약서나 안내문에 "비자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일부 있겠지만 수수료 책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