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123 (180.♡.11.225)
2026년 6월 18일 AM 06:00
국회 청원 뿐만 아니라 담당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문자를 남길까 하는데 이번건은 방통위의 최민희 의원님께 문자를 보내는게 맞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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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6.18 · 39.♡.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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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06.18 · 223.♡.79.186
음... 조금 다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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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 '의무조항'을 준수 했어야 할 '사전의무조치 사업자'들의 미흡한 정보 공유/유통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시행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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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대규모 수익 사업을 운영해온 '사전의무조치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불법 아동 청소년 영상/이미지 등 정보 공유/유통 관리를 잘 해왔다면
필요 없었던 시행령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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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관리가 미흡하여
사회에 피해를 주는 정보를 공유/유통 하게되는 업종에 대한
규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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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을 위한 시행령을 적용하며 촘촘하게 적용이 가능한 기술적 방안은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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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무조치 사업자'들이 동 시행령의 4대 핵심 방안/조치중
1번&2번 이라도
'1. 사전 경고 문구, 2.신고 기능' 강화 및 관리에 노력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 노력을 한다면...
버는 돈의 일부라도 관리인력 충원에 사용 한다면...)
기술적으로 비용을 투입시켜 강제하는
'3. 검색결과 제한, 4. 필터링 시스템 적용'에 대한 시행은
다른 방안을 모색 할 수도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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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도 얼른 규모가 커져서
사전의무조치 시업자에 속하게 되고 동 시행령 적용에 해당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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