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주식 상승 기여분'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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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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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최태원 주장 받아들여 1998년 주식 가액 1000원 확인 후 판결문 수정
최태원 측 "대법원에서 다툴 것"...노소영 측 "결론에도 지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했다. 다만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지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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