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외국인투자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대상서 제외
페이지 정보
본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령 개정안 통과…7월24일부터 시행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제외하는 등 예외 대상을 정하고,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원을 부과하는 등 과징금 선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사전공시제도 24일 시작…연기금·외국인투자자는 제외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전공시제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된 2개의 하위규정도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은 우선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로 정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 주요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등)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일컫는다. 아울러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의무 대상에서 뺐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0911082385212
blas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