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3조원대 가구업체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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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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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짬짜미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올라, 국민들이 84제곱미터 기준 25만 원 안팎의 분양가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겨우... 과징금은 4%.... 피해본 아파트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을 까요?
다른 것들도 가격담합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이 없으니 맘대로 하는 거겠죠.
조용한 만큼 부정부패는 더 많다는 사실..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계속 파야 세상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댓글 4
새로고침님의 댓글
와.. 2조 넘게 이익인데, 930억가량 과징금과 시정명령.. 엄청 남는 장사네요.. 담합 하라고 장려하는것 같네요..
/Vollago
/Vollago
posist님의 댓글의 댓글
@새로고침님에게 답글
2조는 매출이고, 이득분이 5% 정도로 추정되니까, 4% 과징금이면 이득분을 도로 뱉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깎고 깎는 것이나, 징벌적 과징금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요.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posist님에게 답글
돈의 가치가 변했기에 같은 돈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20년치 이자도 따져야 겠지요..
하이젠버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