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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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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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횡령'에 회사 상폐 위기까지…가담자들은 앞서 유죄 확정
2천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2136100004?input=1195m
댓글 4
Pazz님의 댓글
2천억/35년 = 대충 60억/1년 이네요. 할만 하네요 ㅎㅎㅎ (감옥나오기 전에 죽을거 같은거만 빼면요 ㅋㅋ)
늙은젊은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