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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OREANT 218.♡.80.140
작성일 2024.04.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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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금투세도입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두 가지다. 현행 과세 체계에선 채권의 이자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로 과세한다. 반면 채권의 자본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금투세 도입 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 기본 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이상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51조3774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1150억원, 13조5346억원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자본 차익 거래를 노리고 채권을 사들인 경우다. 채권의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 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이 발생한다.

이에 이자소득을 줄이고 비과세인 자본 차익에 집중하는 투자전략을 개미들이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부턴 차익의 22~27.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채권 개미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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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으로  작군요 51조 사들인 채권개미들 피해가 주식개미보다 많을듯.

 

댓글 3

Novonordis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vonordisk (175.♡.108.190)
작성일 04.16 22:45
채권이자;;;; 어떻게 종합과세 세금 구간보다 금투세 구간이 더 빡센가요 ..

이른아침에님의 댓글

작성자 이른아침에 (220.♡.224.130)
작성일 04.17 07:31
채권 거래 수익은 비과세였었군요.
전 사고 팔때도 배당세처럼 내는줄 알고 거들떠도 안봤는데..

남극해표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해표 (117.♡.13.88)
작성일 04.17 21:18
소득이 발생하는데는 세금내는게 맞다고봄. 징세에 구멍이 없게 공평하게 거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운영에는 누군가는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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