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다람쥐 (14.♡.237.9)
2025년 8월 22일 AM 09:30 · 수정됨(09. 03. 16:05)
<7월 23일에 작성한 1편>
https://damoang.net/tutorial/15388
최종결과는 상처뿐인 환불이었습니다.
7/9에 구입하고, 8/21에 환불을 받았으니 제품을 구입한지 약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사건을 기록해 볼게요.
1.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접수
먼저 상담센터에 유선문의를 한 후 접수 허가(?)를 받고,
"섬유, 신발 심의위원회"에 다시 연락하여 심의신청서, 옷 등을 동봉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처리과정 설명
며칠 뒤 담당자(심사자x)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발생한 문제와 그 과정, 판매자의 대응 상황, 심의결과에 따른 이후의 처리방식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심의결과가 강제력이 없지만 불량 판정이 나면 대부분 환불, 교환을 해주고,
혹시나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본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직접 조정에 나서나 봅니다.
3. 한국소비자원 심의결과

위의 결과 포함된 "공문"이 동봉된 택배를 받았습니다.(왕복 본인 부담)
4. 반품
심사결과를 가지고 반품 절차에 나섭니다.
- 브랜드웍스코리아(이하 B) : ㅇㅋ. 근데 판매자인 신세계v에 연락 해.
- 신세계 v(이하 V) : ㅇㅋ. B에게 연락했더니 품절이라서 교환은 어렵고(난 그럴 생각 없는데?) 반품만 가능해.
제품, 공문, 연락처를 넣어서 착불택배로 보내래. 영업일 1~7일 소요됨.
그런데 7일째인데 B와 V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또 제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 다람쥐 : 상황 설명+왜 연락이 없냐. 일주일이 지났다.
- B : 주문번호가 뭐냐,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겠다.
- 다람쥐 : 이런 상황이면 담당자가 연락을 한 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늦다. 회신달라고 전달해줘.
- B :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
V에도 Q&A를 남깁니다.
다음 날, B와 V로부터 회신은 없었는데 갑자기 "반품신청 접수"가 알람이 뜨고, "반품처리"가 되었습니다.
5. 시간과 비용, 실망
7만원짜리 의류에 택배비, 스트레스, 시간이 여간 많이 쓰였습니다.
소비자원 심의결과 후에는 B가 V에 연락하는 적극적인 AS를 해주길 기대했구요.
끝으로 B, V 모두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상 입니다.
댓글 (4)
- 도
도시
25.08.23 · 221.♡.50.211
처벌도 없고 소비자에대한 배상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니...형식적으로만 있는 쓰레기 법이죠. 소비자 보호법은 새로 만들어야 될 수준이고 협회도 개선해야됩니다만 제대로 신경 쓰는 사람 없네요. - 광
광교산다람쥐
→ 도시 작성자
25.08.27 · 14.♡.237.9
소액이라 그랬을까요, 권고 수준인데도 판매자들이 잘 따르는 따른다고는 합니다. - 도
도시
→ 광교산다람쥐
25.08.27 · 221.♡.50.211
가끔씩 유사한 글들 보는데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위 건은 소액이라 담당자가 권한으로 처리해줬을 수는 있습니다.
전에 읽었던 사건 기사 입니다.
"소비자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보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됐다. 2007년 ‘소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익의 주체’라는 취지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존재감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라돈침대’ 사태 당시 소비자원은 5개월간 6000명이 넘는 소비자를 접촉하는 대규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진침대는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 효력은 그 순간 사라졌다.
머지포인트 사건 조정도 허무하게 끝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중재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과 달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중재 기능이 있다. 조정은 합의를 도출하도록 제3자가 도와주는 제도인 반면 중재는 양측이 절차 개시에 합의하면 중재 판정에 따라야 하며,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준 뒤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불제’ 검토 의견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조정 성립 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파산했을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도 있다.
직원 500명이 넘는 소비자원은 매년 4만 건가량의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만 소모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설립 취지대로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실질적 분쟁 해결 기구로 거듭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언론을 타고 그 결과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따르지 않아서 결국 민사까지 한참 진행되었죠.
또한 외국계 기업들은 기업약관과 국내 소비자 보호법이 충돌하더라도 대놓고 무시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수리 담당자가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대놓고 이야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 제품 AS 수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인 셈이 되었죠. 한심하죠. - 광
광교산다람쥐
→ 도시 작성자
25.09.03 · 14.♡.237.9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강제성이 없는 게 생각보다 큰 문제네요.
하긴... 소액이니 기업에서 수용하지, 수 천, 수 억원이면 강제성도 없는 거 거부하고 말겠네요.
니네가 뭐 어쩔건데 하면서...
기껏 인력과 비용을 쓰는 거라면 제 구실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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