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글씨체 서비스 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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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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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에서 광고로 부모님의 글씨체와 아이의 글씨체를 폰트로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처음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게 가능하면 재미 있겠다…
사실 요즘 펜을 쓰질 않으니 글씨체는 제 자신도 보기 싫어 지고…
보험이나 어디 싸인 할때 글씨 쓸때 근육이 너무 간만에 쓰여져서 피곤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봐온 아버지는 신문을 볼때 글을 따라 쓰시고 한문도 자주 쓰셔서
집에 늘 연습장과 이면지가 아버지의 글씨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예인 이름과 간단한 인사말들…이런걸 조금씩 다르게 쓰셨지만
뭔가 휘모리 장단과 같은 글씨체에 집안 제사때 쓰이는 지방도 도맡아 쓰셨죠.
그리하여 아버지께 최근에 쓰신 글들 보내달라 하고 '그리운' 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글씨체 이름도 아버지 이름으로…그냥 넣고
기본적인 10만원 짜리 … 저는 입금하고 나서 다모앙 회원은 7만인걸 …이걸 늦게 봤네요
아흑!!!!
"결제시 할인쿠폰 영역에 "다모앙"이라고 적으시면, 할인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윈도우 기본폰트로 쓰려고 받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간직하고 아버지께서 컴퓨터로 쓰실때 한번 써보시면 기분이 좋을꺼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메모장과 오피스워드에서 사용해보니 ㅎㅎㅎ 신기하네요
혹 가족의 글씨체를 간직하고 싶고 써보시고 싶다면 추천 드립니다.
사진은 아버지의 글씨체로 오피스워드에서 써본 글과 원본들 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nini님의 댓글의 댓글
@똥글님에게 답글
안녕하세요, 똥글님.
그리운입니다 :)
그리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운에서 제작된 폰트는 모두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작된 폰트의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그리운(제작사)에 단독 부여되고,
제작한 고객에게 부여 또는 공동 보유가 불가합니다.
(여러 검토를 거쳤지만 현재 법 안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고객님께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ㅠㅁㅠ..)
대신 저작재산권을 제작 상품의 따라 그리운과 공동 보유하거나 단독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는 저작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프리미엄은 단독 보유하는 대신 더 높은 단가로 설정해두었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고객님께서 제작한 폰트로 수익을 낼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자 폰트 업계에서 개인이 폰트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도 폰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글씨 잘 쓰시는 분들도 많고, 캘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폰트로 만들면 좋은 개인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폰트 제작 시장은 제작 시간이 길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ㅠ.ㅠ..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지금보다 더 단가를 낮추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네요 ㅠㅠ...따흡..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ㅠㅠ!! )
그렇기에 제작하신 폰트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타인, 지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판매하는 경우는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혹시라도 추후에 수익을 내는 서비스로 변경될 경우, 저작재산권을 소유하는 고객님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절대 저희가 낼름 먹어치우지 않겠습니다 ㅠ_ㅠ..)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구마구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운입니다 :)
그리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운에서 제작된 폰트는 모두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작된 폰트의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그리운(제작사)에 단독 부여되고,
제작한 고객에게 부여 또는 공동 보유가 불가합니다.
(여러 검토를 거쳤지만 현재 법 안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고객님께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ㅠㅁㅠ..)
대신 저작재산권을 제작 상품의 따라 그리운과 공동 보유하거나 단독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는 저작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프리미엄은 단독 보유하는 대신 더 높은 단가로 설정해두었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고객님께서 제작한 폰트로 수익을 낼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자 폰트 업계에서 개인이 폰트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도 폰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글씨 잘 쓰시는 분들도 많고, 캘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폰트로 만들면 좋은 개인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폰트 제작 시장은 제작 시간이 길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ㅠ.ㅠ..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지금보다 더 단가를 낮추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네요 ㅠㅠ...따흡..
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ㅠㅠ!! )
그렇기에 제작하신 폰트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타인, 지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판매하는 경우는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혹시라도 추후에 수익을 내는 서비스로 변경될 경우, 저작재산권을 소유하는 고객님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절대 저희가 낼름 먹어치우지 않겠습니다 ㅠ_ㅠ..)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구마구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최님의 댓글의 댓글
@nini님에게 답글
현재 수익을 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만약 악용을 하려는 업체가 그리운을 인수할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작권 가지고 딴지를 건다거나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nini님의 댓글의 댓글
@트레이너최님에게 답글
넵~
누군가 그리운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보유한 저작재산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자가 고객의 저작재산권까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저작재산권을 인수해야 하고, 고객의 저작재산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폰트를 유료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운 베이직(10만원)과 스탠다드(30만원)상품 폰트 제작 당시에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이 범위에 제약 없이 사용하는 것(흔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표현)과 타인에게 무료로 제공(무상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폰트의 소유권(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폰트를 유료로 판매(유상 대여)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권리까지 완전히 제공하는 것이 그리운의 프리미엄 상품(300만원)입니다. :)
누군가 그리운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보유한 저작재산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자가 고객의 저작재산권까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저작재산권을 인수해야 하고, 고객의 저작재산권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폰트를 유료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운 베이직(10만원)과 스탠다드(30만원)상품 폰트 제작 당시에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이 범위에 제약 없이 사용하는 것(흔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표현)과 타인에게 무료로 제공(무상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폰트의 소유권(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폰트를 유료로 판매(유상 대여)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권리까지 완전히 제공하는 것이 그리운의 프리미엄 상품(300만원)입니다. :)
이웃삼촌님의 댓글의 댓글
@nini님에게 답글
무섭네요. 일단 비즈니스 로직은 모든 걸 고려하고 만들었다로 들리네요. 성공하시길 빕니다. 하지만 그런 로직은 비싼 값에 팔긴 어려워 보여요.
사실 자동화된 툴로 (마치 포토샵처럼) 만들고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고안했어도 되었을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동화된 툴로 (마치 포토샵처럼) 만들고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고안했어도 되었을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루키님의 댓글
막연히 부정적인 분위긴데 폰트에 대해 조금만 알면 오해가 없을것 같아요. 폰트 한벌 만드는데 보통 3~5천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글 11,172자를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걸 2주 정도로 단축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거죠. 엄청 빨리 저렴하게 만드는거니까요. 포토샵으로 아웃라인 따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니니까요.
저작재산권을 다 갖는 대신 비싸게 제작하느냐, 반반 갖는 대신 1/10로 제작하느냐는 만드는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니까 합리적이라 생각되고요.
몇년 전에 온글잎이라는게 있을 때, 300만원에 폰트 만들고 소셜펀딩으로 1억 넘게 판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판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한글 11,172자를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걸 2주 정도로 단축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혁신적인거죠. 엄청 빨리 저렴하게 만드는거니까요. 포토샵으로 아웃라인 따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니니까요.
저작재산권을 다 갖는 대신 비싸게 제작하느냐, 반반 갖는 대신 1/10로 제작하느냐는 만드는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니까 합리적이라 생각되고요.
몇년 전에 온글잎이라는게 있을 때, 300만원에 폰트 만들고 소셜펀딩으로 1억 넘게 판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판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힐쌔님의 댓글
단돈 10만원이 이리 비싸고 무서운 사용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유감을 표하면서도
아버지는 좋아 하셔서 다행입니다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유감을 표하면서도
아버지는 좋아 하셔서 다행입니다
YBman님의 댓글
사용기 읽고나니 우리 엄니 글씨도 폰트로 만들어보고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샘솟네요. 사용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할인 3만원 못받으신것은... 제가 다 속이 쓰리네요. ㅠㅠ
똥글님의 댓글
뭔가 글쓰신분이나 업체에 별다른 감정이 있는건 아니구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아닌 업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저작재산권의 반을 팔고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저작재산권을 전부 판다
과연 저작재산권을 나눠서 가지는게 회사에서는 27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회사에서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270만원을 가치를 창출의 기대가 있는가.
다시 구매자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내가 제공한 글씨로 제작한 폰트의 저작재산권의 반을 가져가는
저 회사는 이 폰트로 270만원 이상을 뽑아먹나?
회사에서는 270만원을 포기하고 저작재산권의 반을 가져오는셈인데
과연 그 절반의 저작재산권으로 평균 270만원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수익이 270이면 매출은 훨씬 더 높아야 하고
제작되는 폰트중에 수익을 낼 수 있을만큼 수려하고(?) 상업적가치가 있는 폰트는 극히 드물어서
대부분은 아예 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몇몇 폰트에서 평균을 그정도로 끌어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어떤 비지니스 모델을 계획중인지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했는데 공동소유도 의미가 좀 애매하고
위에서는 그냥 편하게 반반이라고 했지만 저작재산권이 반반? 소유가 맞는지
맞다면 공동소유한 폰트에서 발생한 매출도 반반소유인지
아니면 회사가 100%가져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수익분배의 영향을 미쳐서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구매자의 입장아닌 업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저작재산권의 반을 팔고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저작재산권을 전부 판다
과연 저작재산권을 나눠서 가지는게 회사에서는 27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회사에서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270만원을 가치를 창출의 기대가 있는가.
다시 구매자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내가 제공한 글씨로 제작한 폰트의 저작재산권의 반을 가져가는
저 회사는 이 폰트로 270만원 이상을 뽑아먹나?
회사에서는 270만원을 포기하고 저작재산권의 반을 가져오는셈인데
과연 그 절반의 저작재산권으로 평균 270만원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수익이 270이면 매출은 훨씬 더 높아야 하고
제작되는 폰트중에 수익을 낼 수 있을만큼 수려하고(?) 상업적가치가 있는 폰트는 극히 드물어서
대부분은 아예 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몇몇 폰트에서 평균을 그정도로 끌어올리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어떤 비지니스 모델을 계획중인지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했는데 공동소유도 의미가 좀 애매하고
위에서는 그냥 편하게 반반이라고 했지만 저작재산권이 반반? 소유가 맞는지
맞다면 공동소유한 폰트에서 발생한 매출도 반반소유인지
아니면 회사가 100%가져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수익분배의 영향을 미쳐서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똥글님의 댓글
생각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도 했고 쎄했던게
30만원 짜리 서비스 설명을 보면
- 상업적 콘텐츠 사용 가능
- 폰트 공유, 배포 가능
- 폰트 저작권 제작사와 공동 소유
상업적용도로 사용가능 이라는 항목도 쎄하고
제작사와 저작권 공동소유?? 이것도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저작권을 온전히 가지려면 300만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을 하면서 저작권은 가져간다?
말은 공동소유인데 회사에서 구매자가 제작의뢰한 손글씨를 폰트로 만들어서
그 폰트로 수익을 내면 분배를 하는건지 회사가 다 가져가는건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공동소유로 퉁 쳤더라구요.
혹시 서비스 구입을 하면 자세한 설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