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X) 문서24 사용기 (스팸문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2차 시도중)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다들 다모앙에서 평안하신지요.
날이 갑자기 더워지는데 건강들 조심하셔요!
스팸문자야 늘 오던거였지만, 요즘, 부쩍, 갑자기, 비슷한 형태의(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무슨 숫자를 외치라는 식) 스팸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을 강하게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찾아보던 중, 문서24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개인도 공공기관에 공문서(?)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일단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트 양식에서 고소장을 받고 내용을 천천히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나와 스팸문자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봐도 내용이 명확하고 / 증거와 주장이 다름 없게끔 작성해 봅니다.
- 스팸 문자가 온 일자와 시각을 기재하고, 스팸문자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 이 작업을, 스팸문자 하나당 한 번씩 해줍니다 (흑)
-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자들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여기 여기 여기를 위반한 것 같다)
- 그리고 해당 조문을 위반한 벌칙사항을 기재합니다. (벌칙사항은 보통 법의 가장 뒷 부분에 있습니다. ex) 정보통신망법에는, 내가 위에 쓴 조문들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어떤 조치들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니~)
-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는지 검토해서 조치해달라
- 그리고 제출증거 목록에 스팸 문자 내역 캡쳐하여 첨부
를 하여 제 거주지 관할의 서로 접수하였습니다.
며칠 뒤, 담당이 배정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줄이고 결론만 말하자면 (기억이 조금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 과태료는 경찰 관할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으로 통보를 할 예정.. 이나 쉽지 않을 것
2) 주장한 내용의 경우 (예를 들면, 스팸(광고)문자 거부신청 회피 등은,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음에도 거부가 되지 않는 등의 적극적인 경우에만 해당으로, 본 사안은 해당없음 - 본 문자에는 수신거부를 위한 번호 자체가 적혀있지 않긴 했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거부를 했어야한다는건지)
결론은 고구마만 하나를 더 먹어버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주 중에 또 10여개의 스팸문자가 동시에 와서... 가만히 있던 저를 들이받았구요.
정보통신망법이 안먹힌다는걸 안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시 한 번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재미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유로, 사유에 따라 벌칙 조항이 다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임을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해당 문구가 없는 벌칙 조항도 있기에 예비적으로 같이 넣어볼 예정입니다.
- 기타 적용을 검토 요청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제2항 : (요약하면)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즉시 삭제하고 (10일 내로) 결과 통지해야. 안하면 2년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1항 : (요약) 개인정보 처리 정지, 벌칙규정 상동
일단은 첫번째 사항 적용을 위해 각 문자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 답장(?)을 하였고, 10일이 경과한 뒤 내역들을 모아서 전부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네만님의 댓글의 댓글
무루도구님의 댓글
후기가 기대 됩니다.
팬암님의 댓글
ㅡ 그건 니네가 알아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 공무원이 그제서야 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