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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잘 고르는 10가지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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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172.♡.118.201
작성일 2024.03.29 04:01
828 조회
1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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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 7월 19일에 작성했던 글을 일단 옮겨왔습니다. 

조만간 개정판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부


1. 확언은 (절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2.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자.

3. 전문변호사? 전담변호사? XX변호사?


https://damoang.net/tutorial/78 


지난번 글이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네요. 

제가 몇 년간 클리앙에서 쓴 글 중에서 가장 공감수치가 높은

뜨거운 반응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첫 글보다는 부담이 좀 더 됩니다. 긴장도 되고...

그래도 한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어서 써 보겠습니다.


내용들 중에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글에서도 강조한것처럼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4. 상담 전에는 (반드시) 공부하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어물어 변호사를 찾아 한 사무실과 내일 상담하기로 예약을 합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좋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주길 기도하며 잠이 듭니다.

그러면 될까요?


아니지요. 그냥 주무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수임할 텐데 뭐 하러 어려운 법률공부를 합니까?

내가 공부할거면 뭐하러 변호사를 수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를 한단 말인가요?


당연히 소송을 혼자 이끌어나갈 수 있을 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없지요. 

그저 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말을 듣는것 자체도 공부가 되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사건이 꽤 극적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먼저. 상담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잠깐 동안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해당 소송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변호사가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한지 등에 대해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조금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될겁니다. 어쨌든 한번은 들어본 이야기가 될테니까요. 


게다가 만약 내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는 잘못된 법률정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부한 내가 틀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짚어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그 실력에 대해 신뢰의 여지가 조금은 더 생기겠죠.


또한 변호사에게 내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소송을 임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꽤 됩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손놓고 있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심지어 수임한 변호사가 자꾸 연락해서 귀찮게 군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건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의뢰인의 사건이라면 한 번 쯤 더 고려하게 됩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의 사건에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요. 

상담을 할 때에도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이 공부해 온 것이 느껴지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현실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사건 관련해 상담을 할 때에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대부분 접수를 못하는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내 사건이 굉장히 희귀하고 독특한 사건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노력은 반드시 내 사건에 몇배 이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담 전에는 반드시 공부합시다.





5. 가성비는 중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저렴한건 이유가 있고, 비싼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몇 군데 사무실을 돌아봅니다.


A 사무실은 수임료로 660만원을 부릅니다. 세금 포함이라는군요. 

B 사무실은 수임료로 700만원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 포함이랍니다. 

C 사무실은 수임료로 200만원을 부릅니다. 세금은 별도랍니다. 

D 사무실은 수임료로 600만원을 부릅니다. 역시 세금은 별도랍니다. 

E 사무실은 수임료로 1000만원을 부릅니다. 세금 별도랍니다.

성공보수는 사무실들 모두 비슷하네요.


화가 납니다. 양심적인 C 사무실은 200만원에 내 사건을 맡아준다는데, 

A, B, D, E 사무실은 의뢰인을 벗겨먹을 마음밖에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 싫어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없을거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의뢰인을 걸어다니는 지갑이나 호구로 보는 변호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가, 난이도,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임료를 산정합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말도 안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렀다가 막상 수임 안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해당 변호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가늠해보고, 그에 걸맞는 가격을 부르지요. 


그러니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았을 때, 수임료로 책정되는 금액의 편차가 크지 않다면

그 사건에서는 해당 비용이 적정 수임료일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위 사건이라면 개인적으로

세금 포함 660만원이 적정 수임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C 사무실은 대체 무슨 이유로 말도 안되게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겠죠. 진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더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수임료를 일단 받는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주로 진행하며 변호사는 재판에 얼굴만 비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정말 훌륭한 분이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뭐, 가능은 하겠죠. 

다만 그 확률이 여러분에게 적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운이 좋으신 분은

송사에 휘말리지도 않을겁니다. 아마도.


어? 그럼 어쨌든 나한테는 소송이 중요한데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쓰는 것이 정답 아닌가요?

전관출신 변호사 쓰면 싹 다 이겨줄텐데. 좀 비싸더라도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돈 많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실제로 전관출신 변호사분들이 매우 유능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죠. 

특히 형사사건에서, 그것도 지방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전관출신 변호사의 위력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관의 법적 능력보다는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개인간의 민사사건에서는 

전관의 영향력이라는것이 큰 의미가 없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혼사건같은경우는 더더욱 그렇구요. 


극단적인 예로 최근 형사사건중에서는 피고인의 판결문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한 점'을 명시하여 중한 형을 때린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전관으로 최모변호사를 선임해 수십억의 수임료를 지급했던 정모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법관으로, 검사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 능력 자체가 매우 탁월한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아닌

법적 능력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변호사 수임료도 가성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독 과도하게 비용이 적다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좋을 것이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고 모두 그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 굿 리스너의 함정.


또 터졌습니다.

오늘은 하루 시간을 내어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A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친절하게 공감하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덕분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하고 돌아옵니다. 좀 개운해졌네요.

B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내가 가져간 서류를 뒤적거리느라 정신없는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C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내가 말하는데 자꾸만 말을 끊으면서 뭘 물어봅니다. 추궁당하는 느낌도 드네요.


자, 이번엔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임해야죠. 하지만 저라면 이번에도 A는 패스할겁니다.

왜요?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아닌가요? 변호사도 서비스업인데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B하고 C는 너무 불친절한것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가 서비스업인것도 맞고, 변호사의 태도가 중요한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소연을 들어줄 좋은 상담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대부분의 변호사는 꽤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이 많이 길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그럼 그 시간동안  최대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댓글 7 / 1 페이지

미니캣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니캣 (172.♡.223.2)
작성일 03.29 04:11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글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계속 뒷부분이 짤리네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로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로구 (172.♡.150.178)
작성일 03.29 04:47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키참취님의 댓글

작성자 몽키참취 (162.♡.118.201)
작성일 03.29 04:54
감사합니다 미니캣님 ~~~

BlackPig님의 댓글

작성자 BlackPig (162.♡.118.165)
작성일 03.29 05:04
이글들은 스크랩 해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됩니다 진짜입니다

BlackPig님의 댓글

작성자 BlackPig (162.♡.118.165)
작성일 03.29 05:04
감사합니다

RainbowSox17님의 댓글

작성자 RainbowSox17 (162.♡.90.241)
작성일 03.29 13:37
좋은 글 감사합니다.

NightShooter님의 댓글

작성자 NightShooter (162.♡.90.75)
작성일 03.30 16:08
조카가 변호사이고 주변에 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돈벌이가 잘되는 변호사와 겨우 밥 먹는 변호사로 나뉘더이다.
그들도 그냥 사장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굥이 억지를 부리고는 있지만 의사들 또한 옹호하기 싫은 집단이죠 의사 사장님들 변호사 사장님들...
굥과 의사 집단 둘 다 갑질을 일삼으니 참 갑갑하네요...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 안 가면 죽는 목숨이지만 할 말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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