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직장 생활 - 자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월급 받기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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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뭐라도 도움이 되어 볼까 해서….글 하나 적어 봅니다.
저는 대기업의 어느 한 계열사를 다니다가 DNA를 외쳐 대면서 술이나 퍼먹어 대면서 정치질 하는 임원들 꼬락서니에 질려서 한 회사로 이직 하게 됩니다. 2010년대 초반에 이직 했습니다.
특이한 건…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법인이 없어서, 취업은 full time으로 하되 근무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협의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택 근무.
재미난 건,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갑종근로 소득세를 냅니다만, 한국에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연봉이 8천만원 이하인 분이라면, 을종근로소득자로 분류로 잡히셔서 5월 종합 소득세 정산기간에 정산 하시면 되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연봉이 6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동등한 급여 수준의 갑종근로소득자 대비하여 근소한 차이로 내야 하는 세금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 구간의 차이는 없지만,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 영역에서 조금 적게 내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을종근로소득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이 귀찮으신 경우라면 해외에 있는 고용주와 협의 하여 아데코와 같은 HR 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월급 형태로 받으시면 되는데, 이 마저도 2년 만 가능 합니다. 2년 이후 부터는 HR 서비스 회사의 직원으로 이중 취업(?)을 하셔서 원 고용주가 아닌 HR 서비스 업체로 부터 월급을 받으시게 되죠. 되도록 이면 이러한 관계로 가서 법적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건 8천이상으로 근로 계약이 되시는 경우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임금을 직접 송금 받으셔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자 이지만,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분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 합니다:
1.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간단한 상호를 미리 생각 해 두고, 사업장 주소지를 제 집으로 해 두었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사업자등록을 내 줍니다.
2. 그 다음에는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회사의 HR에 송금할 계좌 정보를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통 송금할 때 지역에 따라 송금 수수료를 떼고 입금을 하는데요..이건 HR과 협의 하여 송금수수료를 임금에 포함 시키시면 됩니다.
3. 그 다음에는 통장을 개설 하셔야죠.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원화통장을 개설 하실 지, 아니면 외화 통장을 개설 하실지 정해서 개설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 사용 하던 주거래 계좌로 외화가 입금되면 원화로 환전 되어 들어 오게끔 설정 해 두었는데요...요즘 같이 환율이 팍팍 오르는 걸 보면 외화 통장을 개설 해 둘걸...싶더라구요. 각자 판단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 때, 외환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팩스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를 잘 메모 해 두셔야 합니다(아래 5번에서 설명)
4. 월급이 외화로 입금이 되면, 계좌를 열어 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비댓가성인 경우 바로 계좌로 원화로 꽂아 줍니다만, 댓가성인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급의 경우, 본인이 제공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외국에서 달달이 돈이 들어 오는 경우가 되므로, ARS 안내에 따라 댓가성 금액이라고 명시 해 주시면 됩니다.
5. 댓가성 외화 입금이라고 지정 하면, 계좌를 튼 주 거래 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alary Slip을 휴대폰 모바일 팩스로 은행 에 보내 줍니다. 따로 은행 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팩스 보내고 나서 하루이틀 지나도 돈이 입금 안된다면 당연 전화로 따져야죠. 은행 직원 분들 보면 외화 송금은 익숙 하신데, 외화 입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6. 돈이 입금 되면 퍼가요 외치는 카드사, 은행들과 즐거운 파티 고고
7. [매우 중요] 우리나라에서는외화를 벌어들이는 개인, 법인에게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 한데요. 본인의 수입이 외국에서 발생하고, 외화를 벌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부가세 항목이 면세율도 아닌무려 "영세율"을 제공 해 줍니다. 다시말해,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국내 금전 거래에 대하여 매입, 매출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부가세 환급 꼭 꼼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8. [또한 매우 중요]종합 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앱이 잘 나와서 그때 그때 잘 입력 해 두면(기장)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만들어 주는 앱도 있는데요. 일반 월급 소득자 대비 하여 귀찮은 부분이 위 부가세 신고 부분이랑 종합 소득세 신고 부분이 되겠네요.
위 7번, 8번 항목이 버겁고 귀찮으시면, 또 받으시는 임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세무사와 계약을 하고 세무대리인 지정을 해 두시면 편 합니다. 요즘은 세법도 매년 바뀌는 추세이고, 또 매번 기장 하고 관리 하자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 본인이 좀 부지런 하고 꼼꼼하시다...하면 앱 사용을, 그냥 귀찮고 월 10만 정도 쓰지 뭐!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 지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서, 얼마나 참조가 되겠나...싶긴 합니다만 휴가를 앞두고 시간도 남고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SDK님, 힘 내시고요, 회원제 시행 하시면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obsession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우리나라에서 영세율 사업자로 회계처리 해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많습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준 조세 내는 금액 까지 치면 실질 소득은 비슷 한 듯 하네요.
곰셋넷님의 댓글
직원이면 납세조합에서 을근세 및 사대보험 납부하시면 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금액에 제한이 없을텐데요... 납세조합을 통하면 작지만 세제해택도 있던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기억이 틀릴수도 있지만 을근세에 금액 제한은 처음들어봤습니다..옛날에 억이상도 을근세로 처리한 기억이 있어서...
obsession님의 댓글의 댓글
저의 계약 관계는 좀 특이 한데...HR 계약은 매 2년 단위 근로계약 갱신이고, pay slip 도 나오지만 금전 이체 관계만 용역처리 방식을 따릅니다.
처음에 회사 근무 시작 할 때 매뉴얼이 없다보니 HR 담당자랑 회계 담당자가 무척이나 난감해 했었네요.
지금은 잘 정리되어 그런대로 시스템 잘 굴러가는 중입니다. ㅎㅎ
곰셋넷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로 입금을 하는것으로 처리 되었을겁니다. 정직원이면 근로계약 갱신같은거 할 이유가 없거든요.. PAY SLIP은 우리말로 급여 명세가 아니고 지급명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세서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거라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직원 benefit같은거 처리할려면...HR담당자가 머리 엄청 아플거 같네요... (스탁옵션등...)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세무사에게 돈주고 맡겼었습니다.
본문 내용봐도 여전히 모르겠네요. ㅎㅎ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외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해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개념인가 봅니다.
외국 회사가 자리잡고 있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고용되어서 일한다면,
그 나라의 각종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런 세금들을 제하고 난 다음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
obsession 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금들을 내실 필요가 없게되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시는 건가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