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방송3법’, 이재명 대권가도 달리기 좋게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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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2024.06.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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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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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은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인데, 작년에 국회에서 부결되어 안타깝게 폐기되었던 법안입니다. 도대체 야댕 대표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오히려 '우리편'이 줄어들까봐 시장님께서(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걱정되시나봐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방송 3법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부결에 따라 '방송 3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방송 3법'은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전격 철회했고, 이에 표결이 진행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송3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78호'로 제정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621&efYd=20230406#0000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 4032호'로 제정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26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20420&ancYnChk=0#00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제정되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6271&efYd=20220420#0000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방송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1198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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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콜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콜 (124.♡.213.188)
작성일 06.08 10:45
별점:
평가 없음
서울시 조례로 TBS 없애는 자가 혀는 길군요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6.08 11:28
별점:
평가 없음
자기편이 줄어들면 맘대로 못할까봐 그러는 것은 아닌지라고 상상합니다라고 제 고양이가 썼습니다, 판사님.

육일사님의 댓글

작성자 육일사 (222.♡.75.186)
작성일 06.12 16:31
별점:
평가 없음
진짜 양심도 염치도 없는 종자들이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potatochips님의 댓글

작성자 potatochips (172.♡.52.227)
작성일 06.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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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르가 풍년이네요. 쟤 요즘 왜케 지껄여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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