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野, ‘상설특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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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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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특검법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특검 도입이 무산된다.
반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된다.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26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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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오호라님의 댓글
지금 다 거부권 행사하니 답이 없네요.
공수처도 그렇고.. 만들어만 두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