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野, ‘상설특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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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2024.06.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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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특검법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특검 도입이 무산된다.


반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된다.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26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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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125.♡.113.200)
작성일 06.1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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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이런 꼼수 싫은데..
지금 다 거부권 행사하니 답이 없네요.
공수처도 그렇고..  만들어만 두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오리지날것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리지날것 (211.♡.125.253)
작성일 06.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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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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