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219.♡.17.100)
2026년 7월 6일 PM 02:59
갓길 가변차로 신호가 전부 허용으로 가정했을때 갓길에서 차선 변경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본선이 점선 구간이라도 갓길 같은 경우 긴 실선 구간에 중간에 점선 구간이 몇 미터 있던데, 실선구간이라도 본선이 점선 구간이라면 갓길로 자유롭게 차선변경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선 구간에 끝까지 주행하다가 중간에 잠깐 있는 점선에서 차선 변경해야 되는건가요?
댓글 (4)
-
우우주대괴수b
07.06 · 218.♡.81.190
-
휘휘소
07.06 · 210.♡.27.154
검색해보니 가변차로 초록불 주행가능 상태에서 실신 넘고 블박신고당했다는 글이 있네요.
안전지대 주행이랑 비슷하게 취급하는건가봅니다?
저도 점선일때만 진입, 진출합니다.
- 멸
멸굥
07.06 · 211.♡.132.31
실선구간은 차로변경 금지 구간입니다. 가변차로도 진입 진출로 쪽에 점선 구간 있는데, 거기서만 진출입 하셔야 합니다. 일반 차로랑 운용 개념이 살짝 달라서 생기는 오해...가변차로의 경우 정체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데, 그럴 경우 가변차로 주행차량 속도에 비해 진입 차량 속도가 너무 늦고, 또 우측 추월 상황이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점선 구간은 아주 안전한(?) 또는 필요한(진입, 진출로 인근) 곳에 짧게 만들어 둡니다. 통행 속도 증가 이유(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진입 지점이 제한되니 속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시간당 통행량도 늘어나 정체 해소에 도움)도 있구요. 물론 현실은 가변차로도 거북이... 온갖 지점에서 진입하다보니 결국은 막히지만요...ㅋㅋ
-
MMikaStar
07:42 · 211.♡.226.155
그냥 차선변경은 본선따라 아무대서나 해도 됩니다.
그걸 상품권 보냇다는건 경찰도 잘 모르고 대충 하기때문인거고요.
그렇게 되면 차선변경할수 있는 구간이
대피공간있는 구간 및 진출입로밖에 안됩니다.
갓길가변의 실선은 사용하지않을때 실선이라는 의미이고 갓길가변 수km짜리도 제법 되는데 말이 안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가변차로로 운영 중일땐 상위차로 차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