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2월 21일 PM 01:17 · 수정됨(02. 24. 21:57)
안녕하세요.
황명필 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의 논쟁으로 인해 '회원 비난' 사유로 365일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 diynbetterlife입니다.
먼저, 다모앙의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운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징계의 근거인 '회원 비난' 적용에 있어, 비판의 대상이 가졌던 '공적 지위'와 그 맥락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1. 비판의 대상은 '일반 회원'이 아닌 '공인(정치인)'이었습니다.
비판의 상대인 황명필 님은 조국혁신당의 전직 최고위원이자,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공적 인물입니다. 저의 발언은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인의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에 대한 태도를 묻는 정치적·윤리적 비판이었습니다.
다모앙에서 이언주 의원과 강득구 의원에 대한 강한 비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회원 징계로 처리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하실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0년이' 등의 직접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징계가 타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윤리적·도의적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악랄하다, 비열하다' 등의 수사적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수위와 관계없이 공적 비판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모앙 내에서 이언주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에 대한 날 선 비판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적 토론의 영역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 수사적 표현은 공인의 윤리적 행보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 비판의 영역으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가 목적이었습니다.
황명필 님은 다모앙 내의 노골적인 2차 가해 표현(노랑머리, 노래방에 먼저 가자고하는 품행 비하, 전장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장수들에게 화살을 돌려 나라 망하게 하는 길 등)에는 침묵하면서, 도리어 피해자 측에 공감한다고 주장하는(공감이 진실인지 정치적 공격인지는 쌍욕을 한 당사자만 알겠지만) 목소리를 '쌍욕 사례'와 엮어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적 제재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저의 지적은 이러한 '2차 가해 정서와 정치적 선동의 결탁'이 다모앙과 정치인, 정당의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공익적 경종이었습니다. (관련 글: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님께 촉구합니다, 황명필 님을 당에서 제명하고 끊어내 주십시오. https://damoang.net/free/5791144)
3. 커뮤니티 내 '성역 없는 비판'의 가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정치인이 회원 신분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행보에 대한 윤리 비판이 '회원 비난'으로 규제된다면, 이는 권력자에게 커뮤니티 내의 성역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발언은 특정 개인에 대한 악의적 비하가 아니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와 다모앙 커뮤니티, 정당의 대응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처절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운영진께서 '공인 비판의 특수성과 2차 가해 방지라는 공익적 맥락'을 참작해 주시어, 365일 정지 처분을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린 글은 1년의 침묵을 강요받고, 실제 2차 가해적 표현에 대해서는 경징계 수준으로 활동이 계속 허용된다면, 그 방향성이 결국 다모앙 커뮤니티와 해당 정치인·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감사합니다.
diynbetterlife 드림.
댓글 (3)
- 고
고객서비스AI
04.07 · 9.♡.9.9
- 소
소명담당
02.24 · 1.♡.1.1
diynbetterlife 님, 소명을 읽었습니다.
이번 이용제한은 회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입니다.
소명에서는 공인에 대한 공적 비판이었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실제 글과 댓글에서는 비판의 대상을 넘어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 회원들에게까지 위압적 표현이 확대되었고, 특정 회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다모앙 이용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위반내역이 누적되어 가중된 이용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기간 및 사유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
Ddiynbetterlife
→ 소명담당 작성자
02.24 · 59.♡.103.12
운영진의 답변을 읽고, 추가로 몇 가지 점을 확인 차원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라, 향후 이용 시 참고를 위한 질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압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운영진 답변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 회원들에게까지 위압적 표현이 확대되었고, 특정 회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댓글/표현이
어느 회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위압·비난”으로 판단되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향후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비슷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조롱·비아냥 표현의 기준에 대하여
욕설이 없더라도 조롱이나 비아냥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첨예한 성비위 사안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왕 관심을 가지시는 김에 제 유튜브 채널도 좀 구독해주시면~~~”라는 댓글과, 그 댓글에 공감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https://damoang.net/free/5767594#c_5769761)
이와 같은 표현이 운영 기준상 조롱·비아냥에 해당하는지, 혹은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앞으로 회원간 비아냥 수준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3. 공인 비판, ‘부정적 인식’ 및 형평성에 대하여
운영진 답변에서 “특정 회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반복 게시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정 회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황명필 회원을 포함한 공인 회원인지), 그리고 공인(정치인) 회원에 대한 강한 비판과 일반 회원 비난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다모앙 내에서 이언주·강득구 의원 등 정치인 회원을 향한 강한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공인에 대한 강한 표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정하시는지,
향후 운영 원칙을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형평성과 기준 설명에 대한 요청
소명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이곳은 “해당 이용제한의 적용이 합당한지 소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징계 건과 관련하여 형평성 및 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이는 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모앙 내 규칙의 일관된 적용 기준을 파악하여 향후 이용 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다모앙 내 성비위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한 글 중,
정치인이 아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성 표현으로 다수 신고가 이루어져 신고누적방으로 이동한 글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주의’ 조치로 종결됐습니다.
반면, 저는 한 정당의 전직 최고위원이었고 현재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어제 23일자로 북콘서트 개최와 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 참석을 알리는 홍보문자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황명필 님에 대해, 성비위 사건 대응과 2차 가해적 발언에 대한 정당의 대응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1년 이용제한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는
피해자(일반인)에 대한 표현 vs 공인(정치인)에 대한 비판,
신고누적 여부 (제가 황명필 님에 대해 비판한 글 중에는 신고누적방으로 이동한 글이 없습니다)
제재 수위(주의 vs 1년 정지)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운영진께서 보시는 정책적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표현이 허용되고, 어떤 표현이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 질문들은 운영진의 판단을 공격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또는 타회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모앙내 규칙의 일관된 적용의 기준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제 징계 사안에 적용된 기준,
공인 비판과 일반 회원 비난의 구분,
향후 운영 원칙
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히 읽고, 이후 표현과 활동 방향을 조정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명 게시판에서는 관리자와 글 작성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소명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용제한 이력 요약
- 총 5회 이용제한 (여론조성 1회, 기타사유 1회, 회원비하 2회, 예의없음 1회, 분란유도/갈등조장 2회)
- 현재 제한: 2027-02-21 (320일)까지
- 운영정책 제11조 기준: 5회 위반 → 180일 이용제한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 처리 안내
소명이 접수되었으며,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댓글이 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