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고 싶다”...생존 위협받는 대한항공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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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까지 파악된 산업재해 인정 사례는 7건에 달한다. 주요 발병 원인으로 우주 방사선이 거론된다. 관련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도 복수의 승무원이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대한항공 승무원은 현재 혈액암·두경부암 등 직업성 암 발병에 따른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직업성 암’은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이하 대한항공 직원연대) 관계자는 “각종 암으로 노무사와 함께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당사자의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승무원의 직업성 암 발병에 의한 산재 인정 사례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에 따르면 해당 기간 파악된 자사 승무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사례는 총 7건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5월 혈액암(여성·객실 승무원) ▲2021년 6월 혈액암(남성·운항 승무원) ▲2021년 8월 유방암(여성·객실 승무원) ▲2022년 6월 유방암(여성·객실 승무원) ▲2022년 7월 혈액암(남성·운항 승무원) ▲2023년 10월 위암(남성·객실 승무원) ▲2023년 11월 유방암(여성·객실 승무원) 등이 있다.
특히, 관련 사례 7건 중 5건은 당사자 사망 이후 산재를 인정받았다. 고인의 유족들이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 위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승무원의 사례도 유족 측이 관련 절차를 밟았다.
당사자보다 정보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가족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대한항공 승무원 가족 A씨는 “직원이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 승무원이 쓰는 태블릿을 반납하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당사자가 아니라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직업성 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우주 방사선’(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고에너지 방사선 입자)이 꼽힌다. 실제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의 대다수는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고도 비행이 많은 승무원들은 일반인보다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관련 통계도 존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간한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최대 피폭선량은 평균 5.42밀리시버트(mSv)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인(1mSv)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한항공 측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신체 내외부에 피폭하는 우주 방사선량)은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 승무원의 경우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출산 시까지 1mSv 이하로 피폭방사선량이 관리돼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사는 현재 법에 의해 정해진 연간 50mSv, 5년간 100mSv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인 연간 6mSv를 넘지 않도록 승무원들의 우주 방사선 노출량을 관리 중”이라면서 “연간 6mSv를 넘지 않도록 승무원 비행 스케줄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누적 우주 방사선량이 6mSv를 넘는 승무원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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