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기 좌석수 최대 80석 완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4 10:22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4
땅파봐님의 댓글
하이에어 ATR-72 좌석이 우등고속 수준으로 넓어서 좋았었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하이에어도 없어졌고, 소형항공 면허 좌석도 늘어 나게 된다면..그 때 기분을 다시 느끼기는 어렵겠네요..
지금이야 하이에어도 없어졌고, 소형항공 면허 좌석도 늘어 나게 된다면..그 때 기분을 다시 느끼기는 어렵겠네요..
FlyCathay님의 댓글
그나저나 Q400 다시 돌아오려나요. 생산도 재개해서 주문 가능하던데... 큐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