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 8천원 → 1만 5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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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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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상황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천∼7천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 할인, 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천∼4천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고, 위약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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