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항공사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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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Cathay (112.♡.197.87)
2024년 9월 5일 PM 03:29 · 수정됨(09. 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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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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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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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작성자
24.09.05 · 112.♡.197.87
김앤장을 안썼나봅니다. 심신미약이나 복용중인 약은 제출을 안한건지... -
지지조
24.09.05 · 203.♡.117.83
그놈의 심신미약ㅋㅋㅋㅋ -
건건더기
24.09.05 · 112.♡.35.146
저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민사소송이라 이제 시작입니다.
승객들도 소송하니까요~ ㅋㅋ -
오오렌지반쪽
24.09.06 · 58.♡.146.87
대구노선이면 만석이었을텐데.... 모여서 소송걸면...
저라도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과 치료비용 청구 할거 같은데요.
더군다나 도민이면 당분간은 비행기 못탈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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