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항공사에 7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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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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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댓글 4
오렌지반쪽님의 댓글
대구노선이면 만석이었을텐데.... 모여서 소송걸면...
저라도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과 치료비용 청구 할거 같은데요.
더군다나 도민이면 당분간은 비행기 못탈거 같아요.
저라도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과 치료비용 청구 할거 같은데요.
더군다나 도민이면 당분간은 비행기 못탈거 같아요.
FlyCath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