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파리發 21시간 지연' 보상거부 티웨이…EU 판례는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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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yCathay 112.♡.197.87
작성일 2024.09.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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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행지연 보상 기준/그래픽=김지영

EU비행지연 보상 기준/그래픽=김지영티웨이항공이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EU(유럽연합) 항공규정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EU최고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EU261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EU사법재판소(CJEU)의 주요 판례는 정비 중에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발생한 문제는 면책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CJEU는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C-549/07Wallentin-Hermann'판결에서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항공기 지연 발생 시 보상 등을 'EC261/2004'(EU261)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이다. 이밖에도C-257/14vanderLans,C-832/18Finnair등CJEU판례에 따르면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면책사유로 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600유로(88만원)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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