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국 공항 '둔덕' 없애고 활주로 안전구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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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 기초대 설치 원칙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DB금지]
또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바람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로도 날수있는 비행기가 두개가 한꺼번에 꺼지고 뒤에 APU 심지어 밧데리까지 작동이 안되고 블랙박스에 사고 4분간분량이 끊어져있는게정상이다라고 넘어간다면 저는 그게더 무서운데요.
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바람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저는 사고조사와 별개로 해야할 공사라고 했구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의식이 흘러야 저 댓글이 작성되는지 짐작도 안되는군요.
그냥바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