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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제주-대구 노선 비상구 개방한 거 판결 보니까 엄청 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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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조
작성일 2025.04.15 11:36
581 조회
3 추천

본문

사건 요지 : 아시아나 항공 제주-대구 노선 운항도중 도착직전 비상구 좌석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상구를 개방하여 도어가 열린채로 착륙


1심 판결

아시아나 선임 :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승객) 선임 : 없음


판결내용

- 항공기 비상문 슬라이드 등 수리비용 : 603,809,675원

- 해당 항공편 탑승 고객에 대한 치료비, 숙박비 등 : 5,325,060원

- 후속편 탑승 지연에 따른 바우처 금액 : 2,460,000원

- 작은 기종 대체투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 41,139,994원

- 항공기 정밀점검 및 후속 지원 등 경제적 포괄손해 : 74,294,000원


결론

- 총계 727,028,729원을 피고는 아시아나 항공(원고)에 지급하라

- 23년 5월 26일부터 24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수임료에.. 이자에.. 이것저것 대충 합치면 10억 되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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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작성일 04.15 12:21
개인 파산 신청할 듯.. ㄷㄷ

DRTANZAN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RTANZANIA
작성일 04.15 12:26
@aeronova님에게 답글 민형사상 손배책임은 개인파산해도 없어지질 않아서 소용 없을 거에요.

A350님의 댓글

작성자 A350
작성일 04.15 12:56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리바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바바
작성일 04.15 17:04
오늘 에어서울도 비슷한 사고 있던데 비용이 어마어마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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