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거부권 상관 없이 특검 진행하는 방법 있다.'
C
Cinder (222.♡.156.135)
2024년 7월 8일 AM 08:47 · 수정됨(07.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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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45분경 뉴스공장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ㅋㅋ
당과 협의도 필요해서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계시는데...
폭풍전야 같습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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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7.08 · 89.♡.101.74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최대치로 사용하려고 법 살펴봤다는 것 처럼... 진짜로 굥 끌어내릴 의지가 있는 분들은 온갖 법률과 판례 뒤지고 있을것 같네요 ㄷㄷㄷ -
메메르테
24.07.08 · 58.♡.9.137
협치는 안되고, 다른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장단점이 있다는데 그 단점이 멀까... -
JJINH
24.07.08 · 124.♡.51.109
혹시라도 국회의장 레벨에서 결단이 필요한거라면…추미애 의장님이 더더욱 그립네요.ㅠㅠ 본인이 법전문가면서 법무부장관도 했었고 윤씨와 검새 일당을 상대해봤으니 묘책을 적극 찾을것 같은데… -
하하산금지
24.07.08 · 59.♡.215.155
용산돈사 : 으잉, 그게 뭐지? 빨리 빨리 알아봐! -
유유리
24.07.08 · 106.♡.62.45
무슨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 -
Bbittercoffee
24.07.08 · 218.♡.231.194
궁금하네요. ㅎㅎ -
여여름숲
24.07.08 · 211.♡.21.218
장점도 단점도 있대고 권한이 더 적거나 한거 같은데..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럴때 보면 국회의원들 율사출신들이 하는게 도움이 되는데 또 국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따지자면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문제고.. 쩝.. -
아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24.07.08 · 106.♡.194.70
그게 겁나 궁금합니다 -
기기소청
24.07.08 · 175.♡.239.114
상설특검법 아닐까요…
2020년 만들어진 것이 상설특검 제도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한다는게 의심스럽네요 -
잡잡채왕
→ 기소청
24.07.08 · 211.♡.132.166
이거 만들면 나중에 쉽게 특검 당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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