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권성동 "임성근 단톡방, 민주 관계자·전과자가 주동…사기 탄핵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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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7.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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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며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한 적 있는 김규현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송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명예퇴직을 했다"며 "송 씨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또한 "송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면서 "송 씨는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제의 단톡방에는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없었고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호책임자,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송호종 전 경호관, 김규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와 송 전 경호관은 거짓과 허세를 일삼았던 사기 전과자를 이용해 비극적인 사고를 자신들의 출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이들을 이용해 탄핵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했다. 그는 "당장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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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짜고 해서 나온 논리라는게 저런식이라니요

그래서 몇명꽂았나요? 요즘도 꽂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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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봄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14.64)
작성일 07.17 13:39
거짓말, 개소리는 면책특권에서 빼야합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07.17 13:39
저쪽은 아무말 대잔치네요.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07.17 13:40
사기꾼은 김건희 공범이고, 민주당 어떠고 하는 사람은 박근혜 사람이네요. 진짜 쓰레기 아닌가 싶네요.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211.♡.129.2)
작성일 07.17 13:40
그냥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군요

明天님의 댓글

작성자 明天 (223.♡.207.94)
작성일 07.17 13:43
권선동이가 또 선동하나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72.♡.122.158)
작성일 07.17 13:44
저런 아무말들이 이 정권 존속에 도움될거라고 하는 말일거라 믿는단게 믿기지가 않네요 ㅋㅋㅋㅋ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자 부글부들쿵꽝 (211.♡.133.122)
작성일 07.17 13:45
공수처내 이종호변호이력 검사와 권성동 관계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118.♡.14.143)
작성일 07.17 13:46
그니까 특검하자니까요 ??  특검해서 다 밝히자구요 그리고 본인 말에 책임 꼭 지시구요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07.17 13:50
그럼 입 그만 털고 특검 받아~~

앙선생님님의 댓글

작성자 앙선생님 (180.♡.230.127)
작성일 07.17 13:50
실명 막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꼬질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꼬질이 (58.♡.202.245)
작성일 07.17 14:05
일단 아무말이나 막 터뜨리고 이슈가 되면 대박, 아니면 난몰라 시전하겠죠.

클라시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클라시커 (211.♡.11.154)
작성일 07.17 14:28
권성동은 김규현 변호사가 단톡방에 껴 있다는 이야기 며칠 전에도 하더니 이 이야기 아직도 하나요?
약발 안 먹히니까 먹힐때까지 하나보네요?

밝은계절님의 댓글

작성자 밝은계절 (211.♡.150.240)
작성일 07.17 15:06
아.. 더 이상의 참신함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롯이 네탓이요 네탓이요 다 네탓이로소이다만 시전하니… 거기에 상처를 입을 이는 어디에 있는가…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07.17 15:35
또 맞는 소리하네요. 쳐맞는 소리

천상가브리엘님의 댓글

작성자 천상가브리엘 (1.♡.187.176)
작성일 07.17 16: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12조

권성동은 공익신고자 신상을 공개하였으니 징계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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