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 관련 자료 공개 거부하는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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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2024.07.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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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김광민 변호사 SNS글을 보고 경기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1062703


경기도의 입장은 관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이하 조례 11조)에 의해 감사나 조사도 해당이 되니 그보다 낮은 일반적인 행위에도 당연히 포함 및 적용이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여 과거 그런 선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1. 명확히 감사나 조사가 아닌경우이나 조례 1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사례에 해당하는것은 없음

2. 제 3자가 아닌 직접 이해당사자가 동시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자료제출 및 공개요청을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음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물었을때 경기도에서 받은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요청한 문건을 왜 공개 및 열람도 불허하는지 그 사유를 물었을때 경기도의 답변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감사나 조사의 경우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은 감사나 조사의 경우 공개가 불가하다 따라서 감사나 조사보다 낮은 단계의 일반적인 요청에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는 해석 및 판단
3. 제 3자가 공개를 요청하거나 열람을 요청한다면 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으로 공개가 안된다는것에 동의 그러나 이 경우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열람 및 공개를 요청한것인데 왜 열람도 안되는가? 그런 선례가 있는가?
4.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해당 사안에 직접 연관된 이해당사자로써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가 없기에 따라서 그런 선례는 존재하지 않음

즉 경기도의 답변을 정리하면 그냥 단순 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해당 자료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3자가 아닌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직접 요청을 했으나 과거에 공개하지 않은 선례는 없지만 아무튼 안됨

P.S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박XX 주무관은 그 사유를 묻는 첫 통화에서 그 문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론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바 있고 이 발언에 대한 판단 주최를 (주무관의 개인 의견인지 해당 부서측의 판단인지) 물었을때 판단이 아니고 사실관계라고 말했고 그 발언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라고 재 반박하니 단순 설명의 편의를 위한 말이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한바 있음




과거에 그런 행정 선례는 없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니 우리는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 라는 것이고

그 근거로 활용한게 조례 11조 입니다 이에 법제처에 해당 조례를 그렇게 해석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해보려 합니다​

댓글 8 / 1 페이지

JINYNEKO님의 댓글

작성자 JINYNEKO (14.♡.3.48)
작성일 07.19 16:07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할 행정청 직원이 자의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 멋대로 행정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다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다 연금 못 받게 중징계 받게 되길 기원합니다.

bick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ckle (211.♡.5.130)
작성일 07.19 16:09
공무원은 까라면 까죠 김동연이 공개해주라고 했으면 있는 규정도 어겨서 해줬을 겁니다 해주지 말라고 했거나 잠자코 있으니 이 구실 저 구실로 안해주는거죠 요새 김동연 언사를 보면 어느 쪽인지는 뻔하죠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07.19 16:17
@bickle님에게 답글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하는 공무원은 사실 무슨죄인가요... 게다가 일개 주무관인데..
여러 사안들에 대해 나름에 취재를 할때 접하게 되는 담당자가 거진 다 주무관급 공무원인데 이분들 상대로 질의를 할때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분들이 무슨죄나 잘못이 있나 다 윗선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것일텐데...
이분들에게 물어봤자 어차피 제대로 된 대답도 듣지 못할텐데 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리고 김동연 현 지사는 저는 처음부터 기재부 출신이라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선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해놓고 지원 유세와 관련된 썰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엊그게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경기도지사와 비서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보좌기구를 행정 사무감사 대상으로 집어넣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공표를 했고요 근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짐당입니다
그러면 그 국짐당 애들이 이재명 도지사 시절때 일을 하나하나 뜯어서 꼬투리 잡고 왜곡하고 하며 정쟁의 소재와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bick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ckle (211.♡.5.130)
작성일 07.19 16:24
@이대길님에게 답글 나랏돈을 지들 돈처럼 여기는 인간들이 기재부 고위공무원들이죠 우익이 집권하면 그렇게 고분고분하면서. 마름도 이런 마름들이 없습니다. 직급 오르면 미국 가서 싸구려 학위 받아와서 무슨 경제에 통달한냥 헛소리 하는 꼬라지들 보면 어이가 없죠 검사 ㅅㄲ들만큼이나 악질이 기재부 공무원들이에요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204.205)
작성일 07.19 16:25
P.S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 말장난 농담따먹기 하고 있네요.. 와...

늘공들 잘못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지금 채해병 청문회 유재은 법무관리관 하는거 보세요. 위에서 시킨대로 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담한 자로 밖에 안보입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해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위에서 그 잘못된 것을 시키는걸 다 녹취 녹음 채증을 남겨서 폭로를 하던, 공익 제보를 하던 해야죠.
저렇게 책임 면피용 말장난이나 하면서 질질 끌면 '민원인들이 현생 살면서 바쁠테니 알아서  포기하게 될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는게 눈에 선합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0.238)
작성일 07.19 19:38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경기도에 연고도 없는 걸 이재명 캠프로 떠먹여 줬더니..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55.86)
작성일 07.19 20:52
김! 동! 연! 
더 길게 쓰면 안될 것 같아서 이만 줄 입니다만...

뎅이닷님의 댓글

작성자 뎅이닷 (124.♡.173.84)
작성일 07.20 05:46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본인의 야망? 검찰 캐비닛?? 경기도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 하지않울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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