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 관련 자료 공개 거부하는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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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김광민 변호사 SNS글을 보고 경기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1062703
경기도의 입장은 관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이하 조례 11조)에 의해 감사나 조사도 해당이 되니 그보다 낮은 일반적인 행위에도 당연히 포함 및 적용이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여 과거 그런 선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1. 명확히 감사나 조사가 아닌경우이나 조례 11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사례에 해당하는것은 없음
2. 제 3자가 아닌 직접 이해당사자가 동시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자료제출 및 공개요청을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음
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물었을때 경기도에서 받은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요청한 문건을 왜 공개 및 열람도 불허하는지 그 사유를 물었을때 경기도의 답변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감사나 조사의 경우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은 감사나 조사의 경우 공개가 불가하다 따라서 감사나 조사보다 낮은 단계의 일반적인 요청에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는 해석 및 판단
3. 제 3자가 공개를 요청하거나 열람을 요청한다면 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으로 공개가 안된다는것에 동의 그러나 이 경우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열람 및 공개를 요청한것인데 왜 열람도 안되는가? 그런 선례가 있는가?
4.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해당 사안에 직접 연관된 이해당사자로써 관련 자료를 요청한바가 없기에 따라서 그런 선례는 존재하지 않음
즉 경기도의 답변을 정리하면 그냥 단순 수사 및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해당 자료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3자가 아닌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직접 요청을 했으나 과거에 공개하지 않은 선례는 없지만 아무튼 안됨
P.S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박XX 주무관은 그 사유를 묻는 첫 통화에서 그 문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론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바 있고 이 발언에 대한 판단 주최를 (주무관의 개인 의견인지 해당 부서측의 판단인지) 물었을때 판단이 아니고 사실관계라고 말했고 그 발언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라고 재 반박하니 단순 설명의 편의를 위한 말이었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해명한바 있음
과거에 그런 행정 선례는 없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니 우리는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 라는 것이고
그 근거로 활용한게 조례 11조 입니다 이에 법제처에 해당 조례를 그렇게 해석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해보려 합니다
bickle님의 댓글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여러 사안들에 대해 나름에 취재를 할때 접하게 되는 담당자가 거진 다 주무관급 공무원인데 이분들 상대로 질의를 할때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분들이 무슨죄나 잘못이 있나 다 윗선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것일텐데...
이분들에게 물어봤자 어차피 제대로 된 대답도 듣지 못할텐데 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리고 김동연 현 지사는 저는 처음부터 기재부 출신이라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선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해놓고 지원 유세와 관련된 썰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엊그게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경기도지사와 비서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보좌기구를 행정 사무감사 대상으로 집어넣는 조례안을 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공표를 했고요 근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국짐당입니다
그러면 그 국짐당 애들이 이재명 도지사 시절때 일을 하나하나 뜯어서 꼬투리 잡고 왜곡하고 하며 정쟁의 소재와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bickle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의 댓글
늘공들 잘못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지금 채해병 청문회 유재은 법무관리관 하는거 보세요. 위에서 시킨대로 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담한 자로 밖에 안보입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국민에게 이해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위에서 그 잘못된 것을 시키는걸 다 녹취 녹음 채증을 남겨서 폭로를 하던, 공익 제보를 하던 해야죠.
저렇게 책임 면피용 말장난이나 하면서 질질 끌면 '민원인들이 현생 살면서 바쁠테니 알아서 포기하게 될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는게 눈에 선합니다.
JINYNEK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