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도 세금(소득세)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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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휘소 222.♡.36.148
작성일 2024.07.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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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1조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삭제  <2020. 12. 29.>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3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3.♡.55.39)
작성일 07.25 11:56
그러게요. 그럼 디올백 받은거 세금 내야하니까 국세청에서 명신이 탈탈 털어야죠.

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휘소 (222.♡.36.148)
작성일 07.25 11:59
@kissing님에게 답글 미국 같았으면 칼같이 냈을 것 같네요 ㄷㄷㄷ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72.♡.54.201)
작성일 07.25 14:41
ㅎㅎ 주운 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 소득세법 어쩌고.. (X) 속보) 이재용 회장, 길바닥에서 5조 현금 든 컨테이너 습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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