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법 옥외대담'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벌금 200만원 확정 (오피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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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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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 언론사 JTBC)
https://news.nate.com/view/20240801n19187
(중략)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불법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연진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후략)
* 대법원 확정이라 작지만 최종 확정입니다.
최근 터진 유튜브 관련은 아니지만(방송은 맞음…) 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오피셜로 확정되었네요.
다른 혐의들도 명백히 밝혀져서 죗값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밤의테라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