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위헌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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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08.02 16:12
7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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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이 있습니다.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동시에 국회에게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위헌 이라는 생각으로 법률을 거부권 행사 하면

결국 헌법 제 40조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이 위헌 이라고 생각 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를 확인 해달라고 헌재의 결정을 구하는것이 현행 헌법의 길 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8 / 1 페이지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08.02 16:14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거부권 행사 하는건 대통령 권한이 맞습니다.

"X려서 거부"도 권한이구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8.02 16:19
@masquerade님에게 답글 일반인이 생각 해본 뻘글 이었네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118.♡.66.60)
작성일 08.02 17:09
@masquerade님에게 답글 위헌적이라면 헌재의 판단을 받는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공포를 유예하구요.
위헌가능성이 있으니까 또는 위헌적이니까 거부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하는 직권 남용이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72.♡.94.32)
작성일 08.02 16:15
이 헌법 재판소도 개헌하면 이제 없애야죠,
관습헌법 드립으로 수도 이전 막아 수도권 과밀화 만들고 요즘은 아예 국회 의사 결정의 최종 심판권까지 가지려고 나대더군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8.02 16:27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개헌 하게 되면 이것 저것 엄청 손을 봐야 할듯 싶네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72.♡.94.33)
작성일 08.02 16:51
@webzero님에게 답글 네 검찰의 기소 독점권 영장청구권. 그리고 사법부 관련 조항들도 손봐야할 게 많죠.

감각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39.♡.28.63)
작성일 08.02 16:21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는 권한축소 내지는 큰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합니다. 지금은 너무 비정상적이예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8.02 16:25
@감각제로님에게 답글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을 제대로 실현 할수 있는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 하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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