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슈가 ..전동 스쿠터 라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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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2024.08.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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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측은 자신이 이용한 교통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판단했다.

슈가가 이용한 이동장치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인장이 추가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와 ..안장이 있고 없고가 또 달라지는거군요?


법 어렵네요...

댓글 3 / 1 페이지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작성자 효도르는효도를 (211.♡.66.45)
작성일 08.07 23:02
킥보드 주차하다 넘어진걸 경찰이 왜 도와주려했는지 의아했는지 의문이 풀리네요

킥보드가 주차라고 할게 있는지...ㅎ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125.♡.79.140)
작성일 08.07 23:34
제가 본 뉴스에서는 추가 처벌여부는 안장여부가 아니라 속도제한 설정이라고 봤는데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148)
작성일 08.08 10:17
@도깨비방뫙님에게 답글 같은 얘기 같습니다. 안장이 있다면 스쿠터고 속도 제한이 안걸리고 형사 처벌까지. 안장이 없으면 킥보드고 속도 제한이 걸리는 대신 행정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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