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슈가 ..전동 스쿠터 라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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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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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측은 자신이 이용한 교통수단을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판단했다.
슈가가 이용한 이동장치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인장이 추가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만 받지만, 전동 스쿠터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와 ..안장이 있고 없고가 또 달라지는거군요?
법 어렵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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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방뫙님에게 답글
같은 얘기 같습니다. 안장이 있다면 스쿠터고 속도 제한이 안걸리고 형사 처벌까지. 안장이 없으면 킥보드고 속도 제한이 걸리는 대신 행정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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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킥보드가 주차라고 할게 있는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