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가 아니고 스쿠터 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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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223.♡.192.236
작성일 2024.08.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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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그런건줄 알았는데

변명문도 엉터리 였군요..

그런데 사안축소 의도가 없다고요?

과연 누가 그렇게 이해해 줄려나요??

댓글 33 / 1 페이지

김링크님의 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8.08 11:44
스쿠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형 오토바이 그런게 아니라서
킥보드나 스쿠터나 개인형 이동장치 규격에 들어간다면 법적인 처벌수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08.08 11:45
킥보드에 안장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스쿠터인데, 이걸 킥보드하고 스쿠터로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이 드물긴 하죠.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23.♡.192.236)
작성일 08.08 11:46
@DRJang님에게 답글 잘몰라서 그러는데  파워 차이가 있지 않나요?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08.08 11:48
@Castle님에게 답글 아니요.
그냥 이건 용어만 다른겁니다.
법적인 책임에서는 다 똑같은 원동기장치자건거 일 뿐입니다.

짐작과는다른일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짐작과는다른일들 (219.♡.248.122)
작성일 08.08 12:44
@DRJang님에게 답글 와 이런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항상 신기합니다 ㅎㅎ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08.08 11:57
@Castle님에게 답글 3.1 전동킥보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또는 안장)이 없고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다른 발로 지면을 지침으로 추진력을 얻는 이동기구이다. 여기서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란 좌석(또는 안장)이 있더라도 좌석(또는 안장)이 탈부착되어 발을 발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https://www.kats.go.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126&cid=23302&filename=23302_202209060931041902.pdf
이게 끝입니다.
안장이 제거되면 킥보드인거고, 안장이 붙어있으면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로 불러야 하는건데 이건 용어만다른거지 책임 소재에서는 그냥 둘다 원동기장치자건거입니다.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210.♡.105.1)
작성일 08.08 12:03
@DRJang님에게 답글 법적 분류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로 들어가있긴 한데
법 조항을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적용되는 법 대다수의 법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다 빠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같이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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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08.08 12:16
@김링크님에게 답글 근데 킥보드라고 해서 다 개인형이동수단이 아니기도 합니다.
킥보드라고 부르는 물건에 대한 정의에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킥보드도 킥보드지만 이건 또 개인형이동수단이 아니죠.

김링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김링크 (1.♡.252.66)
작성일 08.08 12:34
@DRJang님에게 답글 네 말씀하신대로 주어진 정보 만으로는 그걸 판별하기 어렵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킥보드는 일반적인 소형의 공유킥보드
스쿠터는 작은 오토바이를 떠올리니까요

뎅이닷님의 댓글

작성자 뎅이닷 (123.♡.114.3)
작성일 08.08 11:45
그런데 킥보드나 스쿠터나 같은 취급받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핼멧도 있어야 하구요. 해외에선 킥보드를 스쿠터라 부르기도 하구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23.♡.192.236)
작성일 08.08 11:47
@뎅이닷님에게 답글 글쎄요
개인적으론 일단 느낌상 다른데요  ^^

뎅이닷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뎅이닷 (123.♡.114.3)
작성일 08.08 12:50
@Castle님에게 답글 느낌이 다른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상 적용받는거는 동일한거로 알고 있어요. 재미있는건 공유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구요. 아무래도 직접 패달을 돌리는것이 아닌 스로틀을 조작해서 동력을 얻는 모든 기계를 원동기로 취급하는것 같아요.

eye4ey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ye4eye (203.♡.29.246)
작성일 08.08 11:53
@뎅이닷님에게 답글 125CC 이하 스쿠터는 2종 보통만 있어도 운행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2종 보통 따기 전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주로 따죠.
원동기 16세, 2종 보통 18세
125CC 넘어가는 것들은 2종 소형이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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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이닷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뎅이닷 (123.♡.114.3)
작성일 08.08 12:51
@eye4eye님에게 답글 네 상세한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최소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따기 쉽고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면허라서요.

고슷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218.♡.235.74)
작성일 08.08 12:40
@뎅이닷님에게 답글 실제로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발로 차서 가는 족동(?;;;) 킥보드도 '스쿠터'라고 하기도 하더라구요.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08.08 11:46
저도 킥보드로 알고있다가 누가 스쿠터라고 기사마다 다르다길레 뭔가 했더니 저거였군요...

확실히 킥보드랑 스쿠터는 죄질 차이가 크게 느껴지네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23.♡.192.236)
작성일 08.08 11:49
@Drum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성능 차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기팝의웃음님의 댓글

작성자 부기팝의웃음 (211.♡.98.18)
작성일 08.08 11:47
접이식 전동 스쿠터 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킥보드에 안장올린걸 스쿠터라 해야하나 킥보드라고 해야 하나 좀 애매하긴 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211.♡.69.166)
작성일 08.08 11:49
법 구분과는 별개로

CCTV 모습 보면......그냥 감정적으로 가는 방향은 ...확실히 처음 기사 접하고 상상한 것과는 차이가 나더라구요

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panui (106.♡.3.156)
작성일 08.08 12:02
@masquerade님에게 답글 cctv 영상이 있었군요?ㄷ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183.♡.8.8)
작성일 08.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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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anu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panui (106.♡.3.156)
작성일 08.08 12:15
@masquerade님에게 답글 어우 저도 영상 보니 좀 그렇긴 하네요;; ㄷㄷ

페인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페인프린 (116.♡.68.177)
작성일 08.08 11:49
(접이식) 좌식-전동-킥보드 라는 요상한 제품군이 있더라고요...

세상여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여행 (211.♡.198.234)
작성일 08.08 11:51
관심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앉아서 가는 킥보드로 볼 수도 있겠죠.

그게 공유가 아닌 자기 물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원주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주니 (39.♡.25.35)
작성일 08.08 11:55
아파트에 그런거 타고선 아이 등원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헬멧 안 썼다가 단속 걸렸더라구요
저속이긴 한데 도로교통법 그대로 적용되나보더라구요
그분은 전기 자전거라고 생각하셨나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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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72.♡.252.22)
작성일 08.08 11:56
보통 그냥 전동 킥보드라고 팔지 않나요.
의미없는 꼬투리 잡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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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223.♡.86.17)
작성일 08.08 11:57
안전 위해서 킥보드에 안장 있는게 있습니다.
이건 두명이 못타고 중심이 낮아 좀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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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oo님의 댓글

작성자 naroo (14.♡.0.162)
작성일 08.08 11:58
지인이 술마시고 퀵보드 타다 머리 깨졌는데 다 나았다고 여기저기 들쑤셔서 민폐에요.
왜 술마시고 운전을 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거기다 축소는 왜 하나요. 이미지 관리때문에? 그러면 술마시고 사고 친 게 없어지나요?

RE2PECT님의 댓글

작성자 RE2PECT (222.♡.128.124)
작성일 08.08 12:09
킥보드나 스쿠터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술쳐먹고 보호장구 없이 무개념 행동한건 마찬가지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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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8.81)
작성일 08.08 12:09
안장이 있고 없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한속도가 중요한게 아닐까요? (속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시 피해 발생요인도 크다는 것이니..)

킥보드 제한속도에 맞춰져 있으면 안장이 있더라도 킥보드로 분류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08.08 12:16
술 마실 자리 갈거였음 택시를 타고 다니지...에혀..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08.08 17:17
시속 25km 미만 개인 pm은 다 같은류로 취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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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stle (211.♡.113.188)
작성일 08.08 17:39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기사에 나온 스쿠터가 cctv로는 정확하게 어떤제품인지.모르겠지만요
보통 전동스쿠터하면 사진상 저런 제품으로 검색됩니다.
당연히 사람과 충돌시 더 충격을 받을거라고 예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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