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젓가락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시킨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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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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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젓가락에 눈이 찔린 B씨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금속으로 된 젓가락으로 B씨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하게 했다”며 “젓가락이 눈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B씨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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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얼마나 쎄게 찔럿으면 눈뼈까지 관통을 햇데요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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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이건 그냥 죽으라고 찌른건데요?
2년6개월요?
판사 눈알 하나 터뜨리면 2년 반만 살다오면 되겠네요?
2년6개월요?
판사 눈알 하나 터뜨리면 2년 반만 살다오면 되겠네요?
태루님의 댓글
형량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게 젤 짜증납니다.
피해자가 합의 해주고 싶어서 해줬겠냐고, 이거라도 받아야 하니 어쩔수 없이 그런거지 ㅜㅜ
피해자가 합의 해주고 싶어서 해줬겠냐고, 이거라도 받아야 하니 어쩔수 없이 그런거지 ㅜㅜ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