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지명수배자 보고 그대로 얼어버린 검찰 수사관, 결국 놓쳤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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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흉기를 든 지명수배자에 겁을 먹어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건물 7층 모텔에서 A씨가 50대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A급 지명수배자다.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병원 치료 목적으로 3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하면서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것이다.
앞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재는 전자장치를 차고 있지 않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모텔을 나가기 전에, 현장엔 창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4명이 A씨가 투숙하던 방에 들이닥쳤는데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며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
그런데 해당 모텔 관계자는 “(흉기로) 위협하니까, (수사관들이) 멈칫하며 아무것도 못했다”며 “오죽 허무하게 달아났으면, 다른 투숙객들은 인질극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모텔 방 앞 복도에 있던 검찰 수사관들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와 함께 모텔 방을 나오자, 방문에서 2m 정도 떨어져 멀뚱히 이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한다.
흉기 든 지명수배자 보고 그대로 얼어버린 검찰 수사관, 결국 놓쳤다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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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고 달리 검찰은 비무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비무장 vs 흉기 경우니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봅니다.
흉기 든 경우가 한 두 번은 아닐텐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군요.
보통은 경찰하고 같이 다닐꺼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나 보군요.
니파님의 댓글
https://www.msn.com/ko-kr/news/other/a급-지명수배자-창원서-인질극-도주-놓친-이유-보니/ar-AA1oBvpp?ocid=msedgntp&pc=W021&cvid=a279d84bf4044aaea2249a5c07b2fe9d&e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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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 보니깐 그냥 웃기군요 =ㅅ=
Mediapunta님의 댓글
도망간 범죄자인데 무력제압 생각없이 맨손으로 들이닥침 그리고 옷갈어입는데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려줌 ->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 아니 뭐가 잘못된건지 당황스럽습니다. 공무집행이 엉망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올제님의 댓글
예전에 검찰 수사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침해결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560822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은 권총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총기류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범위도 일반인이 총기류를 사용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는 서류작업이나 진술조사가 대부분이지요. 형법, 형사소송법 지식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채용과정에 체력검정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검찰 수사관이 범인 발견,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반면에, 경찰 중에서 형법 지식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은데요. 체력검정 거친 경찰들은 지식은 딸리더라도 범인 체포는 잘 합니다.
결국 업무협조 절차를 갖추던지, 채용기준을 높이는 방법(현장직 수사관 채용)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달짝지근님의 댓글
앗 4명이었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