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지명수배자 보고 그대로 얼어버린 검찰 수사관, 결국 놓쳤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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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2024.08.1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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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흉기를 든 지명수배자에 겁을 먹어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건물 7층 모텔에서 A씨가 50대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A급 지명수배자다.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병원 치료 목적으로 3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하면서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것이다.

앞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재는 전자장치를 차고 있지 않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모텔을 나가기 전에, 현장엔 창원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4명이 A씨가 투숙하던 방에 들이닥쳤는데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며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

그런데 해당 모텔 관계자는 “(흉기로) 위협하니까, (수사관들이) 멈칫하며 아무것도 못했다”며 “오죽 허무하게 달아났으면, 다른 투숙객들은 인질극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모텔 방 앞 복도에 있던 검찰 수사관들은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와 함께 모텔 방을 나오자, 방문에서 2m 정도 떨어져 멀뚱히 이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한다.


흉기 든 지명수배자 보고 그대로 얼어버린 검찰 수사관, 결국 놓쳤다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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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하고 달리 검찰은 비무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비무장 vs 흉기 경우니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봅니다.


흉기 든 경우가 한 두 번은 아닐텐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군요.


보통은 경찰하고 같이 다닐꺼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나 보군요.

댓글 16 / 1 페이지

달짝지근님의 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125.♡.218.23)
작성일 08.12 01:48
혼자라면 힘들긴 합니다만 뭐 좋게 보기는 힘들군요
앗 4명이었군요 -_-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116.♡.6.107)
작성일 08.12 01:49
수사팀이 수배자를 놓친 이유는 다소 황당하다. 수사 담당자는 MBN에 "(지명수배자가 방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며 "(수사관이) 밖에서 기다렸는데, 나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a급-지명수배자-창원서-인질극-도주-놓친-이유-보니/ar-AA1oBvpp?ocid=msedgntp&pc=W021&cvid=a279d84bf4044aaea2249a5c07b2fe9d&ei=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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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 보니깐 그냥 웃기군요 =ㅅ=

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118.♡.25.226)
작성일 08.12 01:55
법원이 치료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 이것도 결과적으로 법원 책임이 있는거 같고

도망간 범죄자인데 무력제압 생각없이 맨손으로 들이닥침 그리고 옷갈어입는데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려줌 ->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 아니 뭐가 잘못된건지 당황스럽습니다. 공무집행이 엉망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86.109)
작성일 08.12 06:50
방구석 여포가 현장에선 쫄았군요
저러면서 수사권 갖고 있는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모로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모로코 (27.♡.193.19)
작성일 08.12 07:20
검찰수사관이 현장출동도 하고 그러나요? 검사처럼 그저 책상물림인 줄 알았는데요..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08.12 07:28
무능의 극치네요. 수사는 경찰에 일임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국으로 바꿔야죠

네모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아범 (117.♡.20.237)
작성일 08.12 07:39
잘 안나서죠..신입있으면 신입보고 앞에 나가라하고 ㅋㅋㅋ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40.♡.29.0)
작성일 08.12 07:49
흉기가 김건희 사진이었나 싶네요

폴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폴스타 (211.♡.72.221)
작성일 08.12 07:52
이래도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기 싫죠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211.♡.197.1)
작성일 08.12 10:14
그니까 검찰이 왜 수사를 하냐구요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작성자 킬리만자로의수달 (58.♡.166.24)
작성일 08.12 10:57
검찰수사관은 그냥 사무직이라고 봐야 할 사람들인데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8.12 11:09
근래에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검찰 수사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침해결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560822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은 권총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총기류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범위도 일반인이 총기류를 사용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의 수사는 서류작업이나 진술조사가 대부분이지요. 형법, 형사소송법 지식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채용과정에 체력검정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니파 (59.♡.42.240)
작성일 08.12 11:14
@올제님에게 답글 예에에에엣날에는 무기 들고 다녔다는거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ediapunta (118.♡.25.226)
작성일 08.12 13:46
@올제님에게 답글 그러면 검찰이 수사 할 이유가 없네요. 완전 엉망입니다;;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08.12 18:14
@Mediapunta님에게 답글 수사는 범죄 인지, 범인 발견·확보, 증거를 수집·보전, 공소의 제기·유지 등 단계에 따라서 많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검찰 수사관이 범인 발견,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반면에, 경찰 중에서 형법 지식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은데요. 체력검정 거친 경찰들은 지식은 딸리더라도 범인 체포는 잘 합니다.
결국 업무협조 절차를 갖추던지, 채용기준을 높이는 방법(현장직 수사관 채용)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ediapunta (118.♡.25.226)
작성일 08.13 00:02
@올제님에게 답글 범인확보 단계에서 무기 사용 법적 근거가 없는 신분이 업무를 한다는게 저는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체계가 이렇게 엉망이였나싶네요. 애초에 정치적으로도 뭐 문제가 많아서… 더 할이야기야 많지만 여기까지만해도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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