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배우자 몰래 받다 걸렸을 때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8.22 13:24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46955
[이모저모] 명품백 수수를 망설이는 당신을 위한 '리빙 포인트'
명품백 제조 유통 업계의 희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일단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명품백이 '접견 수단', '감사 표시' 정도라고 판단했다. 즉 명품백은 '만나준 것 그 자체'에 대한 '대가'지만 이런 대가는 처벌하지 않는다. 앞으로 명품 백을 받은 사실을 누군가 문제삼는다면, 그냥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하면 수사 기관은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
받은 즉시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 수준의 직무 범위를 가진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한데, 대통령보다 협소한 이하 모든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은 어떻겠는가.
어떤 고지식한 수사관이 집요하게 직무 관련성을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도 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며 수사관을 호통치면 된다.
생활에 유용한 꿀팁이니 참고하세요!
댓글 7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생활의 지혜인데
왜 머릿속에
MBC 공익 캠폐인 송이 떠오른 걸까요?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꼼수를 나눠요"
왜 머릿속에
MBC 공익 캠폐인 송이 떠오른 걸까요?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꼼수를 나눠요"
HENE님의 댓글
하지만 아이들이 장학금 받으면 징역 2년이죠. 그냥 '디올빽'으로 받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걸 ㅠㅠ
도저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