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문수, 도지사 때 본인 정책이던 '생활임금 조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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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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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거쳐 김 후보자 후임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됐다.
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1월 김 후보자(당시 경기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2014년 4월 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같은달 김 후보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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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나와 싸운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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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안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