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이 된 공무원 금품수수 기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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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섬지기 211.♡.140.80
작성일 2024.08.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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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동료간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하다는데요,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3장 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권익위의 자료와는 달리 

공무원 간의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날 듣다가 자료 찾아보고 올립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172.♡.95.43)
작성일 08.23 19:34
쥴리 하나 지키려고 시스템 무너뜨리고 있는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충돌하면
자기들만 빠져나가고,
아랫사람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뒤집어 씌우죠

metalki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23.♡.64.42)
작성일 08.23 19:38
@Universe님에게 답글 한 x 때문에 난리통이 됐어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21.♡.5.16)
작성일 08.23 19:44
@Universe님에게 답글 김혜경 여사건에대해 권익위 버러지들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고싶네요

Eclipse7님의 댓글

작성자 Eclipse7 (175.♡.109.67)
작성일 08.23 19:42
아들 퇴직금 50억.. 정도는 문제 없는 나라가 되었죠.

피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피너츠 (119.♡.200.16)
작성일 08.23 20:11

데굴대굴님의 댓글

작성자 데굴대굴 (121.♡.18.157)
작성일 08.23 20:24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감사의 선물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

훈녀지용님의 댓글

작성자 훈녀지용 (211.♡.157.9)
작성일 08.23 23:03
권익위는 직장동료에게 100만원씩 선물할 일이 있나보네요

demian님의 댓글

작성자 demian (42.♡.92.251)
작성일 08.24 00:14
동료의 배우자에게는 한도가 없겠죠?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211.♡.184.190)
작성일 08.24 00:33
최근 공무원인기가 떨어졌다고하던데 대형떡밥투척으로 경쟁률끌어올리는것도아니고

luq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u (218.♡.215.30)
작성일 08.24 01:28
권익위가 법 위에 있군요. 미친...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22.♡.245.131)
작성일 08.24 07:49
뇌물 아니라미 금품수수라는 표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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