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뉴라이트 멍멍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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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der 121.♡.225.225
작성일 2024.08.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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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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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용산은 반역죄를 물어야겠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ArkeMoura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keMouram (58.♡.21.219)
작성일 08.27 12:56
일제 강점기 때 나라가 없어 우리 조상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김문수의 머저리 매국논리라면 조선의 땅도 일본땅이었던 거죠. 그럼 일본놈들이 문화재든 자원이든 약탈해 간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쟎아요. 일본 땅에서 나온 문화재랑 자원이니까...
조선인 대상 강제 징용이든 인체 실험이든 이것도 일본의 자국민 대상으로 한 범죄인거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구요.
한마디로 타국가를 침략한 국가가 이후 행하는 모든 죄에 정당성을 주는 발언이죠.
김문수 같은 놈들은 공직 임명을 금하는 것을 넘어 빵에 가야 제대로 된 나라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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