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땐 언제고" 부모에 피눈물.."상속 안돼" 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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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셔 121.♡.117.112
작성일 2024.08.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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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도 불편했는데 드디어 통과 되었군요... 


https://youtu.be/rpgNPAX_nvw?si=X1hXoYGyShSu1KMA

댓글 9 / 1 페이지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1)
작성일 08.28 20:13
새끼를 버리는 짓은 짐승들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 인간적 대우를 해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버린 자식의 재산을 가져가는 건 좀 아니죠.
너무 늦었습니다.

폴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폴셔 (121.♡.117.112)
작성일 08.28 20:32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221)
작성일 08.28 20:31
이 법이 이제서야 통과되었군요.

폴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폴셔 (121.♡.117.112)
작성일 08.28 20:32
@콘헤드님에게 답글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23.♡.64.42)
작성일 08.28 20:40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밴플러님의 댓글

작성자 밴플러 (125.♡.199.126)
작성일 08.28 21:47
법안이 어떻게 변경됐으려나요?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딱 구분지어 할 수 있는건 아닐꺼 같은데 말이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라는걸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가 문제겠군요.
이후 이 내용으로 변호사/검사들이 알아서 싸울 내용같기도 하구요.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21.♡.136.43)
작성일 08.28 21:53
너무 오래 걸렸네요..

담벼락에님의 댓글

작성자 담벼락에 (211.♡.108.39)
작성일 08.28 22:49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였지만 구애 받지 않고 용기를 내어 버닝썬 해결에 직접 나섰던 구하라님을 생각하면 먹먹해집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다행입니다.

글렌모어님의 댓글

작성자 글렌모어 (59.♡.226.150)
작성일 08.29 10:00
이럴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2찍들 그 30%는 이런 결정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가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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