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외부인 출입..제가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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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2024.08.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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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에 헬스장,스크린골프장,탁구장,당구장 등등이 있습니다.


헬스장,골프장은 입주민이 매월 돈을 내고 사용하며

탁구장,당구장은 사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헬스장, 골프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확인 , 지문등록을 거쳐서 등록가능하며

입출입때 지문 확인 후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이 아니라 '인당'이라 등록된 사람 수 만큼 월회비를 관리비에서 때어갑니다. 

저는 헬스장을 이용중이라 당연히 외부인은 못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구요 


근데 어제 출근 하려고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그 시간에 입차를 하셔서 (외부 차량이 08시부터 입차가 가능합니다.)

큰 골프백을 들고 유유히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좀 의아해서 혹시 외부인이 골프장에 출입은 하냐고 아파트관사에 문의를 하니

다른 커뮤니티는 철저히 입주민만 가능한데

골프장은 입주민 동행하에 외부인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당연한듯이 답변을 하네요?



헬스장보다 수입이 덜 나오는 골프장인데

얼마전에 골프장 타석을 늘리고, 락커를 25개나 늘리더니

외부인 좋은 꼴 만들어준 격 아닙니까..

누구도 골프장에 입주민 동행하에 입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_-;


이렇게 예외를 두면 외부인이라 속이고 입주민 동행도 가능하며

헬스장도 입주민 동행하에 외부인 출입하는 등 허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 잘 지키고 회비 꼬박꼬박 내는 입주민을 

속이고 농락한 꼴인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건지요?


규정 잘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되고 

맞는 말 하면 진상되는 사회가 되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댓글 20 / 1 페이지

CrossFit님의 댓글

작성자 CrossFit (118.♡.113.252)
작성일 08.29 09:22
스크린 골프를 혼자치는 것은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치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허용한게 아닐까요?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0)
작성일 08.29 09:24
헬스장 사우나 이런것도 입주민 아줌마 한명 찍고 친구들 서너명 델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단지내 필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연습장은 왜 예외를 두는지 희안하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08.29 09:24
헬스장,골프장은 입주민이 매월 돈을 내고 사용하며
탁구장,당구장은 사용할 때마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하다면 골프장도 사용시에 이용료를 내도록 변경해야할 듯 싶네요...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8.29 09:24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나 입주자관련 규칙이 있으니 그걸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관련 내용이 없으면 입주자대표에게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투표로 결정될 사안 같은데 이미 저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많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39.♡.24.146)
작성일 08.29 09:27
입주민대표 회의때 건의하세요

광산을주민님의 댓글

작성자 광산을주민 (59.♡.232.93)
작성일 08.29 09:27
문서화된 규격이 있나 찾아보시고 개선요청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106.♡.236.122)
작성일 08.29 09:27
스크린의 경우 탁구장처럼 이용료를 받고, 입주민과 외부인의 가격 차이를 두면 되지 않을까요?

비닐봉지님의 댓글

작성자 비닐봉지 (27.♡.242.79)
작성일 08.29 09:30
모든 시설은 입주민이 개인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스크린 골프만은 입주민이 대표자로 예약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용하는데 팀원이 외부 인원이라면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단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치니 모르지만 예약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포리님의 댓글

작성자 포포리 (59.♡.173.30)
작성일 08.29 09:33
글쓴분과 비슷한 커뮤니티시설인데… 저짓하다 걸려서 공지에 뜬걸 본적은 있습니다. 센터에 먼저 규약을 확인해봐야겠네요.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223.♡.84.87)
작성일 08.29 09:36
보통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그냥 횟수만 카운트하고, 스크린골프장은 별도의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나요?

ang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ngel (39.♡.71.248)
작성일 08.29 09:48
별도 이용징수  규정이 없나 보네요. . .    유료 규정을 만들어야죠

onlyYOU님의 댓글

작성자 onlyYOU (222.♡.92.201)
작성일 08.29 09:53
대부분 스크린 골프는 외부인 추가요금 받고 입장가능합니다.
한명이 이용하는게 아니라 팀으로 이동하는 특성상 거의 다 그래요

Luici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08.29 09:55
@onlyYOU님에게 답글 외부인 추가요금을 안받습니다. 외부인 출입할 수 있다는 투표도 없었고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옹 (118.♡.6.167)
작성일 08.29 10:06
@Luicid님에게 답글 입주민이 팀단위로 금액을 낼수도 있습니다.

Luici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08.29 10:17
@달려옹님에게 답글 그런 수입 잡힌게 없습니다.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려옹 (118.♡.6.167)
작성일 08.29 10:37
@Luicid님에게 답글 그럼 문제군요
예전에 탁구칠때도 집주인친구가 일괄결제하고 다 같이 들어간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라 (49.♡.11.6)
작성일 08.29 10:23
저희는 외부인은 허용하지 않는데 스크린 골프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서 골프 이용료를 인상했어요. 그래도 적자라 추가 인상을 했는데 골프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져서 결국 전체 시설 이용료가 인상 됐고요. 외부인이 많아진다면 아마 운영비 인상을 견인할겁니다. 입대의에 건의하셔서 외부인 비용을 신설하던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lunari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ric (121.♡.211.227)
작성일 08.29 10:32
단톡방이 있다면 이슈해보시고 입주자 대표 회의 참석하셔서 목소리 내보심 좋겠네요
분명 같은 생각이신 분들 있을겁니다

심혼에담다님의 댓글

작성자 심혼에담다 (210.♡.142.65)
작성일 08.29 10:35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시설 이용료 부과는 입대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의결 내용이나 시설물 이용 규정 등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운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인에게 직접 비용을 수납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팀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비용을 지불할 경우 동행자로써 이용 가능하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주자등 보다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등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입주자등이 비용을 지불하고 실제 이용은 입주자등과 외부인 또는, 외부인만 이용하는 시설이죠.

Luici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08.29 11:05
@심혼에담다님에게 답글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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