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존? 잠시만요"…외국인 성명 표기 변경에 존박 반응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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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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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존? 잠시만요"…외국인 성명 표기 변경에 존박 반응 화제 | 중앙일보 (joongang.co.kr)
이제 '톰 소여'는 '소여 톰'으로, '해리 포터'는 '포터 해리'로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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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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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홧더퍽 이라고 우리 삼촌 지인 외국인 아저씨가 분노를 표 하시지 말입니다..
남의 이름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다...
남의 이름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다...
awful님의 댓글
행정문서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문서상 규정을 마련해 이름 표기를 통일하는거죠.
일상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런걸 조회수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 붙여서 올리는 기…뭐시기들이 큰 문제죠…
문서상 규정을 마련해 이름 표기를 통일하는거죠.
일상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런걸 조회수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 붙여서 올리는 기…뭐시기들이 큰 문제죠…
rapanui님의 댓글
행정상 필요에 의해 행정업무시에만 적용되는걸로 자극적으로 퍼다 나르는 언론들 참 문제인거 같아요;;; 잘 뜯어보면 오히려 이제서야 표준 만든게 이상한 거던데;;
산다는건님의 댓글
정부가 앞으로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한글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통일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사 첫 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일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기사 첫 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일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고슷케이님의 댓글
이거 또 일본 따라하기 아닌가... 마, 그리 봅니다.
일본도 물론 동양 한자문화권인 관계로 원래 우리나라처럼 성-이름인 표기를 메이지유신 이후 탈아입구 하겠다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영어 이름 표기를 서구식으로 이름-성 거꾸로 표기 해왔다가 이제 그거 다시 성-이름으로 수정했지요.
Ryuichi Sakamoto (영어 표현) → 사카모토 류이치(일본내 원래 성명)
일본도 물론 동양 한자문화권인 관계로 원래 우리나라처럼 성-이름인 표기를 메이지유신 이후 탈아입구 하겠다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영어 이름 표기를 서구식으로 이름-성 거꾸로 표기 해왔다가 이제 그거 다시 성-이름으로 수정했지요.
Ryuichi Sakamoto (영어 표현) → 사카모토 류이치(일본내 원래 성명)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고슷케이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물론 행정 문서에서만 사용한다는 이야기더군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래서 성 적는 란과 이름 적는 란이 그래서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한글 이름도 외자인 경우에 따라 애매할 때도 있어서..
여튼 우리가 조던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라고 부를 일은 없긴 하겠지요?~ :)
여튼 우리가 조던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라고 부를 일은 없긴 하겠지요?~ :)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고슷케이님에게 답글
적는게 문제가 아니라 출력 해주는 쪽에서 기준 없이 출력하니까 혼란이 있었다는거죠.
DRJang님의 댓글
이게 행정문서상 이름이 통일 되지 않으니까 A서류에 있는 포터 해리씨와 B서류에 있는 해리 포터씨가 동일 인물인지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통일하겠다 이거죠.
행정부가 할 일 한거고, 일상이나 크게 체감할 변화는 없는거죠.
행정부가 할 일 한거고, 일상이나 크게 체감할 변화는 없는거죠.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행정문서에 적을 일이 있다면 패밀리네임과 기븐네임 구분하지 않나요?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ninja7님에게 답글
적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에서 외국인 이름표기 기준이 없었다는게 문제라는거죠.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DRJang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는 해당국가에서 읽히는 그대로 표현해준다고 하는데...알파벳기준으로 한글표기를 하면 꼬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 가끔씩 바뀌던데 그것도 좀 그렇네요.
뭔가 예외가 많은데 설 익은 규정 같은데요.
.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그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 외국인성명 문서의 용도 또는 발급 시스템 특성, 외국인 당사자등의신청 등에 따라 이 예규를 부득이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소관행정기관의 장이 표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표기방법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문서를 발급·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 가끔씩 바뀌던데 그것도 좀 그렇네요.
뭔가 예외가 많은데 설 익은 규정 같은데요.
.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그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 외국인성명 문서의 용도 또는 발급 시스템 특성, 외국인 당사자등의신청 등에 따라 이 예규를 부득이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소관행정기관의 장이 표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표기방법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문서를 발급·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DRJang님의 댓글의 댓글
@ninja7님에게 답글
전산상에 등록된 이름들 기준으로 출력만 통일해서 나올테니까 그런 문제로 꼬일 일은 없죠.
아마 그런 부분은 시대별로 태어난 우리나라사람들 영어 표기가 조금씩 다른정도?의 혼란이겠죠.
아마 그런 부분은 시대별로 태어난 우리나라사람들 영어 표기가 조금씩 다른정도?의 혼란이겠죠.
6K2KNI님의 댓글
그냥 행정 편의 주의 같은데요..
성-이름 고정 순서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성 아래에 언더바를 넣는다던지 해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이름 고정 순서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성 아래에 언더바를 넣는다던지 해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Picard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