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성착취 영상, 골든타임 내 삭제"…민주 '응급조치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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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09.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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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있어,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유포되는 탓에 '골든타임' 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피해 영상물 초기 차단·삭제 …강유정 "골든타임 내 피해 확산 방지 중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강유정 의원은 수사기관의 성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심위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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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범위를 늘리면 좋겠는데 빠른대처법안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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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218.♡.158.97)
작성일 09.05 09:34
이런게 국회가 할 일이죠.

이상한 강연회나 하고, 기자들 불러서 심각하다 이야기만 나불거리면서 자기 정치하는게 아니라.

베가본님의 댓글

작성자 베가본 (112.♡.53.173)
작성일 09.05 09:39
일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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