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배현진 돌덩이 피습' 10대 소년범, 심신미약에도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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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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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배 의원을 습격한 A(15)군을 이르면 이번 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중대 범죄인 데다 흉기로 돌덩이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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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에선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범으로 분류한다. 이 중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행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결정된다.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A군이 송치된 이후 6개월간 수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정치인을 습격한 중대 범죄임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A군이 미성년자인 데다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실제 A군은 지난 1월 범행 직후 보호자 입회하에 간단한 경찰 조사를 끝내자마자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했다. A군에 대한 정신감정 등 병원의 종합적인 검사 결과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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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지만 국힘을 건드리면 정신질환자건 10대이건 자비없는 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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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중독님의 댓글